- 치리회의 재판 판결의 취소 및 변경은 상소하는 길밖에 없어
- 총회 임원회의 면직 제명 정직, 무효 통지는 위헌적 범죄행위
- 총회 임원회의 면직 제명 정직, 무효 통지는 위헌적 범죄행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임원회의 위헌적 사무행정의 흠결이동시에 같은 양상으로 발생한 동대전노회와 경남동노회가 소위 쌍둥이 사건으로서 도마 위에 올라 정치권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다(쌍둥이 사건 중 동대전노회의 사건은 한국기독신문 제772<2016.5.21.>와 크리스쳔포커스 참조).
1. 사건 발단의 법리적 사실 관계
먼저 총회 임원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노회에 하달 지시한 공문을 살펴보자.
(1) 첫 번째 하달한 공문에 대하여
“본부 제100-785호(2016.4.6.),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경남동노회 문제 실태 파악 관련 지시의 건, 내용: 총회 임원회는 귀 노회에서 양측에서 올린 문건을 검토하고 실태를 파악하기로 한바 실태 파악이 종료될 때까지 2016년 3월 21일 이후 처리된 행정처리 및 재판 진행 조사처리 임시노회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실사 위원회의 지도와 실사에 불응할 시 그 책임은 불응하는 자에게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관인) 총회장 박무용, 경남동노회 실사위원장 김동관, 수신처: 박창복 목사, 박종희 목사”로 되어 있다.
이 문서는 치리회인 노회가 접수 처리해야할 문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총회가 경남동노회 사건에 대하여 실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임원회에 맡긴 바가 없다. 그런데 권원 없는 임원회가 불법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그 유령 위원회는 “총회 실사 위원회”라는 총회 명칭까지 도용하여 경남동노회 사건을 실사 운운하면서 노회에 “행정처리 및 재판 진행 조사처리 임시노회를 중지”하라는 등 당치도 않는 월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정치 제12장 제4조, 교회정치 해설 pp.60-68 참조). 즉 장로회 정치는 치리권 행사에서의 상회와 하회 관계에 있어서 “청원권과 허락권의 합의에 의한 정치이므로 청원권을 배제한 허락권(상회권)의 독주와 또한 허락권을 배제한 청원권(하회권)의 독주는 장로회 정치가 아니라는 말이다.
하물며 치리회도 아닌 임원회가 하회가 청원도 하지 아니한 노회를 실사하겠다고 하면서 유령 실사 위원회를 불법으로 설치하였고 소위 실사위원장은 총회와 총회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개 위원회가 치리회인 노회에 불법 공문을 발송하였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유령 위원회가 치리회인 노회에 “2016년 3월 21일 이후 처리된 행정처리 및 재판 진행 조사처리 임시노회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한 것은 교회헌법을 짓밟는 행위요, 수신자를 박창복, 박종희등 개인으로 해놓고 지시와 지시내용은 노회로 하였으니 공문형식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불법문서이다.
(2) 두 번째 하달한 공문에 대하여
“본부 제100-788호(2016.4.7.) 수신: 박종희 목사님, 제목: 출석 요청 건, 일시: 2016년 4월 8일(금) 오전 7시, 장소: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 커피숍, 참석대상: 양측 대표 3명(노회장, 서기 포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관인) 총회장 박무용 경남동노회 실사위원장 김동관”으로 되어 있다.
이런 문서를 어찌 총회가 하달한 문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이유는 수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술한 바와 같이 하회의 청원이 없는 상회의 독주적 허락에 의한 지시문건이요, 총회 서기 란에는 엉뚱하게 권원 없는 실사위원장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니 이런 공문이 총회가 하달한 공문일 수는 없고 단지 사문서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총회가 노회에 하달할 수 있는 공문은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하여 총회 산하 모든 위원회와 상비부가 치리회인 노회에 공문을 하달할 수 없고 오직 총회의 결의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총회장과 서기의 명의로 서기가 날인한 것을 서기만 발송할 수 있다는 것을 총회 임원회는 아는가 모르는가?
뿐만 아니라 문서의 내용을 보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다급하고 중차대한 정치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그 내용인즉 문서의 시행일자는 2016.4.7.로 되어 있는데 회의 일시는 다음날인 2016년 4월 8일 오전 7시로 되어 있어 단 하루의 여유도 없이 공문을 송달한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회의 전날에 ① 실사 위원 김○관, 양○수 ② 이탈자 중 정통노회로부터 면직된 서○호, 박○복 ③ 총회장 ④ 언론에 수시로 보도된 바 있는 소위 총회의 실세라고 통하는 허○민 등 6명이 회의 장소로 예고된 인터내셔널 호텔 내 뷔페식당에 모여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남동노회의 서기 성경선 목사가 총회장에게 “어떻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를 하니까 “밥값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라고 하기에 다시 “밥값 돌려준다는 말은 잘못을 인정하는 거지요”라고 하니 “뭐, 잘못을 인정해?”라고 하는 웃지 못할 언쟁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니 생각할수록 궁금증이 더해진다. (계속)
1. 사건 발단의 법리적 사실 관계
먼저 총회 임원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노회에 하달 지시한 공문을 살펴보자.
(1) 첫 번째 하달한 공문에 대하여
“본부 제100-785호(2016.4.6.),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경남동노회 문제 실태 파악 관련 지시의 건, 내용: 총회 임원회는 귀 노회에서 양측에서 올린 문건을 검토하고 실태를 파악하기로 한바 실태 파악이 종료될 때까지 2016년 3월 21일 이후 처리된 행정처리 및 재판 진행 조사처리 임시노회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실사 위원회의 지도와 실사에 불응할 시 그 책임은 불응하는 자에게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관인) 총회장 박무용, 경남동노회 실사위원장 김동관, 수신처: 박창복 목사, 박종희 목사”로 되어 있다.
이 문서는 치리회인 노회가 접수 처리해야할 문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총회가 경남동노회 사건에 대하여 실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임원회에 맡긴 바가 없다. 그런데 권원 없는 임원회가 불법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그 유령 위원회는 “총회 실사 위원회”라는 총회 명칭까지 도용하여 경남동노회 사건을 실사 운운하면서 노회에 “행정처리 및 재판 진행 조사처리 임시노회를 중지”하라는 등 당치도 않는 월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정치 제12장 제4조, 교회정치 해설 pp.60-68 참조). 즉 장로회 정치는 치리권 행사에서의 상회와 하회 관계에 있어서 “청원권과 허락권의 합의에 의한 정치이므로 청원권을 배제한 허락권(상회권)의 독주와 또한 허락권을 배제한 청원권(하회권)의 독주는 장로회 정치가 아니라는 말이다.
하물며 치리회도 아닌 임원회가 하회가 청원도 하지 아니한 노회를 실사하겠다고 하면서 유령 실사 위원회를 불법으로 설치하였고 소위 실사위원장은 총회와 총회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개 위원회가 치리회인 노회에 불법 공문을 발송하였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유령 위원회가 치리회인 노회에 “2016년 3월 21일 이후 처리된 행정처리 및 재판 진행 조사처리 임시노회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한 것은 교회헌법을 짓밟는 행위요, 수신자를 박창복, 박종희등 개인으로 해놓고 지시와 지시내용은 노회로 하였으니 공문형식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불법문서이다.
(2) 두 번째 하달한 공문에 대하여
“본부 제100-788호(2016.4.7.) 수신: 박종희 목사님, 제목: 출석 요청 건, 일시: 2016년 4월 8일(금) 오전 7시, 장소: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 커피숍, 참석대상: 양측 대표 3명(노회장, 서기 포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관인) 총회장 박무용 경남동노회 실사위원장 김동관”으로 되어 있다.
이런 문서를 어찌 총회가 하달한 문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이유는 수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술한 바와 같이 하회의 청원이 없는 상회의 독주적 허락에 의한 지시문건이요, 총회 서기 란에는 엉뚱하게 권원 없는 실사위원장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니 이런 공문이 총회가 하달한 공문일 수는 없고 단지 사문서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총회가 노회에 하달할 수 있는 공문은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하여 총회 산하 모든 위원회와 상비부가 치리회인 노회에 공문을 하달할 수 없고 오직 총회의 결의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총회장과 서기의 명의로 서기가 날인한 것을 서기만 발송할 수 있다는 것을 총회 임원회는 아는가 모르는가?
뿐만 아니라 문서의 내용을 보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다급하고 중차대한 정치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그 내용인즉 문서의 시행일자는 2016.4.7.로 되어 있는데 회의 일시는 다음날인 2016년 4월 8일 오전 7시로 되어 있어 단 하루의 여유도 없이 공문을 송달한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회의 전날에 ① 실사 위원 김○관, 양○수 ② 이탈자 중 정통노회로부터 면직된 서○호, 박○복 ③ 총회장 ④ 언론에 수시로 보도된 바 있는 소위 총회의 실세라고 통하는 허○민 등 6명이 회의 장소로 예고된 인터내셔널 호텔 내 뷔페식당에 모여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남동노회의 서기 성경선 목사가 총회장에게 “어떻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를 하니까 “밥값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라고 하기에 다시 “밥값 돌려준다는 말은 잘못을 인정하는 거지요”라고 하니 “뭐, 잘못을 인정해?”라고 하는 웃지 못할 언쟁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니 생각할수록 궁금증이 더해진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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