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세 번째 하달한 공문에 대하여
“본부 제100-958 (2016.5.20.), 수신: 박창복 목사, 박종희 목사, 제목: 경남동노회 사태에 대한 지시의 건, 내용: 1. 본부 제100-583호의 답변에서 양원 지원영 씨는 경남동노회 선거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자격이 없음이 판명되다. 2. 본부 제100-785호로 지시한 공문에 2016년 3월 21일 이후 모든 행정처리 및 재판진행 조사처리 임시회를 중지 지시한 바 이에 불응하여 진행한 1차, 2차 임시회의 조사처리위원회, 재판국의 판결은 무효로 한다. 3. 박종희 목사 측 임원회와 정치부가 모여 결의한 박창복, 서광호, 곽병찬, 하재몽, 임승인 목사의 당회장 해임과 이화전, 권만규 장로의 당회원 해임을 무효로 한다. 4. 박종희 목사 측에서 조직한 재판국의 판결 박창복, 서광호, 곽병찬, 하재몽 목사의 면직, 제명, 정직은 무효로 한다. 5. 이후 총회 지시를 불응할 시 더 큰 불이익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관인), 총회장 박무용, 서기 이승희”로 되어 있다.
이 문서 역시도 명백한 불법 문서로서 왈가왈부할 가치도 없는 문서이다.
필자는 총회 서기가 총회관인을 날인하고 서기가 발송한 문서라고 믿고 싶지 않다. 다만 누구인지 문서 발송의 권한이 없는 자가 서기도 모르게 불법문서를 작성하여 총회 명의와 총회 관인을 도용 날인하여 하달한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이상의 3개 문서를 보면 모 정치꾼들이 모종의 시나리오에 따라 총회 명의와 총회 인장을 도용하여 소위 쌍둥이 사건의 불법문서를 하달하고 노회의 행정과 권징에 대하여 무효 운운하면서 총회와 노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해를 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노회를 불법 분리해 놓은 유령 실사 위원회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하달한 불법 공문의 내용에서 “양측”이라는 용어를 도입 사용함으로 노회 분리를 획책하였고, 두 번째 하달한 불법 공문의 내용에서 노골적으로 “참석 대상: 양측 대표 3명(노회장 서기 포함)”이라는 문장으로 명기해 노회 불법 분리를 공식화함에 다름 아니다.
차제에 공개적으로 유령 실사 위원회에 몇 가지 묻고 싶다.
경남동노회의 봄 정기노회 장소를 이탈하여 다른 장소에서 노회를 별도로 하기위해 동행한 서○호, 박○복, 곽○찬 등 목사 3인만 모여 노회 개회를 선언했다고 하면서 단 목사 3명이 노회임원과 총회총대를 선정한 것이 어찌 노회란 말인가? 또한 필자가 확인한 것은 노회 서기 성경선 목사와 전화 사담을 통하여 그 후에 진○호, 하○몽, 임○인 목사 등이 합세하여 겨우 목사 6명만이 노회를 진행하고 폐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백번 그 노회를 인정하고 싶어도 장로는 한사람도 없이 목사만 6명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폐회한 이탈자들을 어찌 “양측 노회장 서기”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노회의 개회 성수”는 정치 제10장 제5조에 ① 예정한 장소, ② 예정한 날짜, ③ 목사 3인 총대 장로 3인 이상의 출석이 절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유령 실사 위원들은 정녕 아는가 모르는가?
장로는 단 1명도 참석치 않고 목사 6명만이 모여서 노회를 했다고 하는 자들이 과연 노회일수는 없고 결국 불법 이탈 범죄 집단일 수밖에 없다.
3. 노회 재판국 판결에 상소 없으면 노회 판결로 확정
경남동노회에 관련한 유령 실사 위원회가 불법 공문으로 불법 지시를 해놓고 정당한 노회가 설치하여 위탁한 재판국의 판결을 무효라는 불법공문을 노회에 하달하였으니 이런 경우를 두고 적반하장이라 했던가?
교회 재판 소송 건에 관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권징 제94조). 그러므로 노회 재판국이 혹 불법재판을 하였을 지라도 피고가 선고 후 10일이 지나도록 노회서기에게 상소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노회의 판결은 확정된다(권징 제96조, 97조).
따라서 경남동노회 서○○ 목사 외 3인은 면직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목사가 되는 길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후 노회가 해벌 복직 결의하고 다시 안수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4. 결론
경남동노회는 유령 실사 위원회의 지시 등에 관계없이 4인의 면직된 목사는 교회 헌법 권징조례의 규정대로 혹 상소를 한다할지라도 재판국의 선고 즉시 시행하되 책벌자 명부에 옮겨 기록하고 면직된 목사가 시무했던 교회는 즉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조속히 후임자를 선정 위임하여 노회와 교회의 평안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총회 임원회는 경남동노회와 동대전노회의 소위 쌍둥이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총회 총대 천서검사위원회가 “총회 총대의 천서를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총대가 있을 때에는 해 노회에 통고하여 재 보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하는 것이 교회헌법과 총회규칙이 정한 법리이다(권징 제100조, 총회 규칙 제9조 2-6 참조).
“본부 제100-958 (2016.5.20.), 수신: 박창복 목사, 박종희 목사, 제목: 경남동노회 사태에 대한 지시의 건, 내용: 1. 본부 제100-583호의 답변에서 양원 지원영 씨는 경남동노회 선거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자격이 없음이 판명되다. 2. 본부 제100-785호로 지시한 공문에 2016년 3월 21일 이후 모든 행정처리 및 재판진행 조사처리 임시회를 중지 지시한 바 이에 불응하여 진행한 1차, 2차 임시회의 조사처리위원회, 재판국의 판결은 무효로 한다. 3. 박종희 목사 측 임원회와 정치부가 모여 결의한 박창복, 서광호, 곽병찬, 하재몽, 임승인 목사의 당회장 해임과 이화전, 권만규 장로의 당회원 해임을 무효로 한다. 4. 박종희 목사 측에서 조직한 재판국의 판결 박창복, 서광호, 곽병찬, 하재몽 목사의 면직, 제명, 정직은 무효로 한다. 5. 이후 총회 지시를 불응할 시 더 큰 불이익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관인), 총회장 박무용, 서기 이승희”로 되어 있다.
이 문서 역시도 명백한 불법 문서로서 왈가왈부할 가치도 없는 문서이다.
필자는 총회 서기가 총회관인을 날인하고 서기가 발송한 문서라고 믿고 싶지 않다. 다만 누구인지 문서 발송의 권한이 없는 자가 서기도 모르게 불법문서를 작성하여 총회 명의와 총회 관인을 도용 날인하여 하달한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이상의 3개 문서를 보면 모 정치꾼들이 모종의 시나리오에 따라 총회 명의와 총회 인장을 도용하여 소위 쌍둥이 사건의 불법문서를 하달하고 노회의 행정과 권징에 대하여 무효 운운하면서 총회와 노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해를 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노회를 불법 분리해 놓은 유령 실사 위원회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하달한 불법 공문의 내용에서 “양측”이라는 용어를 도입 사용함으로 노회 분리를 획책하였고, 두 번째 하달한 불법 공문의 내용에서 노골적으로 “참석 대상: 양측 대표 3명(노회장 서기 포함)”이라는 문장으로 명기해 노회 불법 분리를 공식화함에 다름 아니다.
차제에 공개적으로 유령 실사 위원회에 몇 가지 묻고 싶다.
경남동노회의 봄 정기노회 장소를 이탈하여 다른 장소에서 노회를 별도로 하기위해 동행한 서○호, 박○복, 곽○찬 등 목사 3인만 모여 노회 개회를 선언했다고 하면서 단 목사 3명이 노회임원과 총회총대를 선정한 것이 어찌 노회란 말인가? 또한 필자가 확인한 것은 노회 서기 성경선 목사와 전화 사담을 통하여 그 후에 진○호, 하○몽, 임○인 목사 등이 합세하여 겨우 목사 6명만이 노회를 진행하고 폐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백번 그 노회를 인정하고 싶어도 장로는 한사람도 없이 목사만 6명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폐회한 이탈자들을 어찌 “양측 노회장 서기”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노회의 개회 성수”는 정치 제10장 제5조에 ① 예정한 장소, ② 예정한 날짜, ③ 목사 3인 총대 장로 3인 이상의 출석이 절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유령 실사 위원들은 정녕 아는가 모르는가?
장로는 단 1명도 참석치 않고 목사 6명만이 모여서 노회를 했다고 하는 자들이 과연 노회일수는 없고 결국 불법 이탈 범죄 집단일 수밖에 없다.
3. 노회 재판국 판결에 상소 없으면 노회 판결로 확정
경남동노회에 관련한 유령 실사 위원회가 불법 공문으로 불법 지시를 해놓고 정당한 노회가 설치하여 위탁한 재판국의 판결을 무효라는 불법공문을 노회에 하달하였으니 이런 경우를 두고 적반하장이라 했던가?
교회 재판 소송 건에 관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권징 제94조). 그러므로 노회 재판국이 혹 불법재판을 하였을 지라도 피고가 선고 후 10일이 지나도록 노회서기에게 상소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노회의 판결은 확정된다(권징 제96조, 97조).
따라서 경남동노회 서○○ 목사 외 3인은 면직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목사가 되는 길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후 노회가 해벌 복직 결의하고 다시 안수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4. 결론
경남동노회는 유령 실사 위원회의 지시 등에 관계없이 4인의 면직된 목사는 교회 헌법 권징조례의 규정대로 혹 상소를 한다할지라도 재판국의 선고 즉시 시행하되 책벌자 명부에 옮겨 기록하고 면직된 목사가 시무했던 교회는 즉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조속히 후임자를 선정 위임하여 노회와 교회의 평안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총회 임원회는 경남동노회와 동대전노회의 소위 쌍둥이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총회 총대 천서검사위원회가 “총회 총대의 천서를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총대가 있을 때에는 해 노회에 통고하여 재 보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하는 것이 교회헌법과 총회규칙이 정한 법리이다(권징 제100조, 총회 규칙 제9조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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