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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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특혜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엔 지나치게 많은게 문제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에 비해 많은 특권을 누린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특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아닌게 절대 다수이다. 죄를 범해도 국회의원은 회기 중엔 함부로 구속하지도 못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은 예외이다. 민주화 이후 ‘특권 내려놓기’를 발의하지 않은 국회가 없었으나 한번도 실천에 옮긴 적은 없다.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잇달아 ‘특권 내려놓기’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엔 특권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러면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는 어떤 것들인가.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그 수만해도 무려 200가지가 넘는다. 전 국회의원 K씨가 밝힌 것과 소식통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있고, 국회의원회관의원실(45평)을 제공받는다. 세비가 연 1억3천여만 원(장관급 예우), 연 2회 해외시찰 지원, 입법활동비 313만 원, 보좌관을 7명까지 둘 수 있다(월급은 국가 부담).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이 연 1,400여만 원이고 관리업무수당이 월 58만 원, 차량유지비와 주유비 지원, 항공기(비즈니스석), KTX, 선박 전액무료이용, 공항 귀빈실 이용가능, VIP 주차장 이용가능, 출입국 절차 대행가능, 출입국 검사대 통과하지 않고 출입국할 수 있는 특권(별도의 통로 이용), 골프장 이용시 VIP 대우, 해외출장시 재외공관이 영접, 국가 각종 기념식 때 상석 배려, 전화요금과 우편요금 지원, 자녀 학비 지원(고교생은 44만 원, 중학생은 6만 원), 야근식비 지원, 정책자료 제작비, 발송비 지원, 금배지를 단 하루만 달아도 65세부터 평생 월 120만 원의 연금이 지원된다. 국회 회기 중 출석하지 않아도, 임기 4년간 단 한 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간다.
정치 후원금을 1년에 1억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까지 모급할 수 있다.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등 ‘사’자가 붙은 직업은 겸직이 가능하다.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는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말하기 어렵다. 
차제에 선진국 스웨덴 국회를 생각해 보라.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른다. 그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하여 밤 9시가 넘어도 퇴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심히 한다고 한다. 그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80시간으로 일반 국민의 2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특권, 특혜는 거의 없는 셈이다. 필자의 의견은 뭔고하니 국회의원에게 어느 정도의 특권과 특혜를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엔 지나치게 많은게 문제이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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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 봅시다] 국회의원의 특권, 진짜 내려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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