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통합 제101회 총회에는 총회기구개혁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가 지난 100회 총회에서 약 2년 걸쳐 기구 개혁안을 연구하기로 한 총회결정에 따라 교단 부총회장 선거에 관련 총회선거법과 총회 산하7개신학대학교 통합 문제, 총회 재판국 개편문제와 다른 6-7개 행정기구를 4개로 행정기구축소, 예산 절감하는 등에 대해 위원회가 검토한 내용을 중간보고 형태의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개혁안이 확정되기까지는 공청회 또는 61개 노회 수의 헌의로 총회에 확정해야 하기에 2018년~2019년경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총회장 선거 관련 선거법이다. 기구개혁안에 검토하는 단계이지만 지금까지의 6권역별 순서로 출마하는 지역순번을 철폐하고 대신 수도권과 지방권 2개권으로 나눠 출마하며 당선 후 총회장 임무까지 2년간 유급총회장으로 활동하기 위해 시무하는 교회에는 사임하는 감리교 총회 감독체제 안을 도입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선거 비용과 과열은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 연구위원은 총회선거법을 대폭 손질하는 안이 지배적으로, 위원들이 연구한 안을 가지고 이번 총회에서 제일 먼저 총대여론과 설문조사를 거쳐 공청회 등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에 크게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총회장으로 활동하는 해에는 자동으로 교회 담임까지 사임해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하기 위한 것으로 눈여겨보는 대목이다
한편 총회기구개혁위원에는 총회재판국을 전면 폐지하는 안을 들고 있다. 총회재판국에 계류되어 판결 받은 선고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패소당한 쪽이 사회법정으로 갈 경우 거의 또다시 뒤엎고 승소판결을 받는데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총회재판원 7대 3정도 확정판결을 받는다 해도 사회 재판에서 갑과 을이 뒤바뀌는 웃지 못 할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지금까지 총회재판 대부분 판결이 정실과 로비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 통합총회는 돈 안 드는 총회선거가 돼야 한다. 정치가 지배하는 정치구도를 완전 개혁하는 안이 받아드려질 경우 내년 루터500주년이 되는 해에 획기적인 제2의 장로교 개혁이 시도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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