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특·초·중등·대학 기독 교육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자선교회(회장 이윤식)는 22일 오후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내 종교 자유를 지켜달라”고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에게 호소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소속 서기성 총무는 “춘천 모초등학교에서 전년도 개설하여 운영되던 기독교자율봉사동아리가 올해는 종교적 동아리라는 이유로 개설이 불허되었다”며 “21세기 대한민국 학교에서도 종교로 인해 억압받고 거절당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교사로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학교 내 종교자율동아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관련 민원에 대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미 내 놓았고, 정보공시 매뉴얼에도 종교동아리의 성직자를 강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지침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서 종교자율동아리의 개설을 불허한 사유를 보면 공익에 근거한다기 보다, 학교장 개인의 종교적 편견 때문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
문체부에서 발간하는 종교편향방지 매뉴얼에는 교사가 훈화 시 종교 경전을 인용하거나 경구를 인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심지어 ‘공립학교 교사가 종교전파의 자유를 갖는 것은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습 외의 시간에 교사와 학생이 대등한 지위에서 강요에 의하지 않고 권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다.
하물며 아이들이 스스로 중심이 되어 종교자율동아리를 만들어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종교라는 이유로 막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일 뿐 아니라, 기존의 헌법을 포함한 법적 근거에 반할 뿐 아니라,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 비춰 봐도 불합리하다.
학교 내에서의 종교자율동아리 운영으로 인해 하소연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학교 내에서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학교장이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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