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목사이면 임시 목사와 위임 목사 모두 정회원
-시무 목사이면 시무 목사는 정회원, 위임 목사는 언권 회원
-시무 목사이면 시무 목사는 정회원, 위임 목사는 언권 회원
소제목과 같이 시무 목사를 고집하고 시행하는 현실은 법리적으로 개정 전 “임시 목사”를 “시무 목사”로 개정한 결과 노회에서 “시무 목사는 정회원”이 되지만 “위임 목사는 언권 회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각 치리회가 시무 목사나 위임 목사나 정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필자는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글을 쓰게 된 것을 먼저 밝혀 둔다.
1. 본건의 사실 관계
제95회 총회가 임시 목사를 시무 목사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각 노회 수의 결과를 제96회 총회에 개정함이 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제96회 총회장이 당시 정황을 반영하여 헌법 개정 공포를 하지 아니하고 총회를 파회한 결과 법률상으로 노회 수의까지 마친 개정안이 폐기 처분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그래서 제96회 총회 이후 제98회 총회 전까지는 임시 목사로 계속 시행하였으나 폐기 처리된 후 2년이 지난 제98회 총회에 7개 노회에서 임시 목사 개정 건을 공포하여 시행할 것을 헌의하였고, 제98회 총회에서 그 헌의 안을 토의하는 중에 “이미 공포할 권한이 있는 제96회 총회장이 공포하지 아니한 결과 자동 폐기 종결되었으므로 공포 시행은 불가하다.”라는 법리적 발언에 대응하여 총대 중 한 분이 “추완(追完) 공포하면 됩니다. 나 법학 박사입니다.”라는 법리에 반하는 억지 발언에 마지못해 제98회 총회장이 “추완 공포합니다.”라고 선언하였다.
제98회 총회가 파회되자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재빨리 헌법 책자를 개정안으로 인쇄하여 서점에 진열되었고 총회 임원회가 시무 목사 시행 지침을 각 노회에 하달하여 현재까지 시무 목사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개정했다고 한 시무 목사에 관한 법리적 문제점
개정되었다고(이하 개정안) 하는 법조문 내용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 교회는 1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 권을 줄 수 있다.”(제98회 총회 결의 및 요람 p.74, 참조)라고 하였다. 본 개정안의 시행에 관하여 여러분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이는 질의하는 목사나 장로들 역시 법리적 문제점을 감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 시무 기간이 조직 교회는 2년, 미조직 교회는 6년뿐
시무 목사의 시무 기간에 관련한 문제점에 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① “조직 교회는 1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라고 한 내용과
②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라고 한 내용의 문장이 “조직과 미조직, 1년과 3년”만 다르고 그 외에는 글자 한 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 법조문의 문장과 글자 하나까지 다르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직 교회의 시무 목사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총투표 수 3분의 2이상의 가와 재적 입교인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1년간씩의 시무로 2번만 시무할 수 있고 3번째는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지 못하면 그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의미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요, 수십 년간 시행해 온 역사이다.
마찬가지로 미조직 교회의 시무 목사도 역시 공동의회의 결의로 총투표 수 3분의 2이상의 가와 재적 입교인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3년간씩의 시무로 2번만 시무할 수 있고 3번째는 당회를 조직하여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지 못하면 그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조직 교회와 미조직 교회가 글자 한 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문장의 시무 목사로서 시무할 수 있는 기간만 2년과 6년으로 종결되는 것이다. 즉 조직 교회가 2년만 시무 목사로 시무한 후에도 계속 시무를 위해서는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미조직 교회도 역시 6년만 시무할 수 있고 계속 시무를 위해서는 6년 이내에 당회를 조직하여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차라리 개정 전 미조직 교회의 임시 목사는 계속 시무 허락만 받으면 몇 십 년이라도 시무할 수 있는 개정 전의 임시 목사의 제도보다 시무 목사의 입지가 더 어렵게 되었다고 하겠다. (계속)
1. 본건의 사실 관계
제95회 총회가 임시 목사를 시무 목사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각 노회 수의 결과를 제96회 총회에 개정함이 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제96회 총회장이 당시 정황을 반영하여 헌법 개정 공포를 하지 아니하고 총회를 파회한 결과 법률상으로 노회 수의까지 마친 개정안이 폐기 처분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그래서 제96회 총회 이후 제98회 총회 전까지는 임시 목사로 계속 시행하였으나 폐기 처리된 후 2년이 지난 제98회 총회에 7개 노회에서 임시 목사 개정 건을 공포하여 시행할 것을 헌의하였고, 제98회 총회에서 그 헌의 안을 토의하는 중에 “이미 공포할 권한이 있는 제96회 총회장이 공포하지 아니한 결과 자동 폐기 종결되었으므로 공포 시행은 불가하다.”라는 법리적 발언에 대응하여 총대 중 한 분이 “추완(追完) 공포하면 됩니다. 나 법학 박사입니다.”라는 법리에 반하는 억지 발언에 마지못해 제98회 총회장이 “추완 공포합니다.”라고 선언하였다.
제98회 총회가 파회되자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재빨리 헌법 책자를 개정안으로 인쇄하여 서점에 진열되었고 총회 임원회가 시무 목사 시행 지침을 각 노회에 하달하여 현재까지 시무 목사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개정했다고 한 시무 목사에 관한 법리적 문제점
개정되었다고(이하 개정안) 하는 법조문 내용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 교회는 1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 권을 줄 수 있다.”(제98회 총회 결의 및 요람 p.74, 참조)라고 하였다. 본 개정안의 시행에 관하여 여러분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이는 질의하는 목사나 장로들 역시 법리적 문제점을 감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 시무 기간이 조직 교회는 2년, 미조직 교회는 6년뿐
시무 목사의 시무 기간에 관련한 문제점에 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① “조직 교회는 1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라고 한 내용과
②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라고 한 내용의 문장이 “조직과 미조직, 1년과 3년”만 다르고 그 외에는 글자 한 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 법조문의 문장과 글자 하나까지 다르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직 교회의 시무 목사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총투표 수 3분의 2이상의 가와 재적 입교인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1년간씩의 시무로 2번만 시무할 수 있고 3번째는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지 못하면 그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의미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요, 수십 년간 시행해 온 역사이다.
마찬가지로 미조직 교회의 시무 목사도 역시 공동의회의 결의로 총투표 수 3분의 2이상의 가와 재적 입교인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3년간씩의 시무로 2번만 시무할 수 있고 3번째는 당회를 조직하여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지 못하면 그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조직 교회와 미조직 교회가 글자 한 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문장의 시무 목사로서 시무할 수 있는 기간만 2년과 6년으로 종결되는 것이다. 즉 조직 교회가 2년만 시무 목사로 시무한 후에도 계속 시무를 위해서는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미조직 교회도 역시 6년만 시무할 수 있고 계속 시무를 위해서는 6년 이내에 당회를 조직하여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차라리 개정 전 미조직 교회의 임시 목사는 계속 시무 허락만 받으면 몇 십 년이라도 시무할 수 있는 개정 전의 임시 목사의 제도보다 시무 목사의 입지가 더 어렵게 되었다고 하겠다. (계속)
ⓒ 한국기독신문 & www.kcnp.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