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행한 지 100일 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흔들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총리는 청탁금지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화훼 농가와 요식업계 매출이 줄었다며 보완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여야정협의체에서도 청탁금지법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발언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경제를 생각한다면 부패를 막기 위한 청탁금지법은 더욱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에 찬성했고, 83.5%가 청탁금지법으로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주권자의 국민들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소위 공복들이 청탁금지법을 흔들려고 하는 행태가 처연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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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무력화 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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