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의 입장
강 이사장은 지난 4월 10일 현 이사들과 감사, 그리고 (4월10일 현재)차기 이사, 감사들에게 한 통의 메일을 발송했다. 여기서 병원 전 행정처장 처리 문제와 자신의 임기문제, 그리고 이사장 선출 방법과 시기 등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곽 전 행정 처장 복직 문제’에 대해서는 복직을 시키겠다는 명확한 입장은 밝혔다. 하지만 “새로 조직된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마무리”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자신의 임기 문제에 있어서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어느 학교법인에도 일괄해서 인위적으로 맞춘 곳이 없다”며 사실상 4월16일 조기 퇴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임기를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사장은 “우선은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야 하고, 이사회가 원만히 구성되도록 최선을 다한 뒤에 가능하면 제 임기 전에 이사장 선출과 이취임식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이사장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1. 이사장은 우선 결원이 되어야 선출할 수 있고, 2. 이사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는 선출권과 피선출권이 동시에 있어야 하며, 3. 관례에 따라 이미 2년 이상을 이사로 섬긴 분 가운데 이사장을 선출하고, 4. 1차 투표에서 2/3를 얻는 분으로, 만일 2/3를 받은 분이 없을 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득표자를 뽑는 것으로 한다고 전했다.
고려학원 관계자는 “글을 보면 병원 전 행정처장 징계를 마무리하고 떠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전 행정처장에 대한 징계를 자신의 손으로(이사장으로 있을 때) 끝내 놓고 떠나겠다는 생각 같다”며 “전 행정처장에 대한 징계에 너무 연연하는 것 같다. 마치 집착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사장의 이 같은 행보에 말들이 무성하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소문들이 흘러 다닐 정도다.
총회 임원회 어떤 입장 내어 놓을까?
답답해진 것은 총회 임원회다. 총회 회장단이 지난 3월28일 강 이사장을 만나 4월16일 퇴임해 달라고 권고했지만, 강 이사장은 거부했다. 결국 총회만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24일 총회 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모 임원은 “총회운영위원회 소집 같은 대응책도 있지만 지금은 (총회 임원회의 대처가)조금 늦은 감은 있다. 모여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총회 임원회가 이사장 임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과거 57차 총회(2007년 9월10일 - 14일)에서 고려학원정상화준비위원회가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임기(2년) 제한 청원건’을 상정한 바 있다. 당시 고려학원정상화준비위원회는 제한설명을 통해 “제56-8차 고려학원정상화준비위원회(2007년3월28일 소집)에서는 고려학원 이사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정 이사를 추천하였으며, 제56-10차 고려학원정상화준비위원회(2007년 8월22일 소집) 결의에 의하여 고려학원 이사장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기로 청원하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총회 보고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안건은 논란 속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2007년 5월1일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가 ‘이사장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이사회 결의와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5월1일 이사회는 임시이사회에서 정이사회로 돌아온 첫 이사회였다. 고신총회에서 2년조 이사와 4년조 이사로 나눠 파송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사장 임기문제가 현안 문제로 제기됐다. 교육부 사무관도 함께 참석했으며, 이때 임시의장을 맡은 사람이 현 배굉호 총회장이다. 당시 이사회는 이사장 임기가 2년이냐, 4년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였고, 결국 ‘이사장 임기는 총회정신에 따라 이때까지 2년으로 해 왔으므로 총회 정신에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결의를 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채택했다. 그리고 이사장으로 김국호 장로를 선출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4월 강영안 이사장이 선출될 당시에도 이시원 장로(당시 이사)의 경우 법적으로 임기(2011.12.27. - 2015.12.26.)가 남아 있었지만, 총회의 뜻(4월16일 떠나는 이사들과 함께 임기를 맞춰 달라) 때문에 스스로 사임했다. 강 이사장이 법적으로 현재 3개월 임기가 남아 있지만, 당시 이시원 장로는 법적인 임기가 8개월이나 남아 있었다. 이 장로는 “법적으로 임기는 남아 있었지만, 총회가 원했기 때문에 총회의 뜻에 따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