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목사는 부목사가 아니니 미조직교회도 청빙 가능
-부목사는 당회 결의로 교육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로 청빙
-부목사는 당회 결의로 교육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로 청빙
합동 교단산하의 노회 중 어떤 노회는 지교회의 교육목사 청빙을 허락하는가하면 어떤 노회는 “미조직교회가 교육목사 청빙은 불가하다.”고 하므로 혼란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에 관하여 교회 정치의 변천과 법리를 정리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교회 헌법 정치의 변천
장로교 최초의 헌법인 1922년도 판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4장(목사)에는 목사의 칭호가 없고 三. (목사의 직무)에 ① 지교회 목사 ② 신학교나 대학교 교사 ③ 선교사 ④ 종교 신문, 서적에 관한 직무를 위한 기관목사 등으로만 구분하여 목사의 직무와 목사의 칭호를 겸하여 규정하였다.
그 후 1930년도 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4장에 三을 三조(목사의 직무)로 하고 ⑤ 종교 지도자 ⑥ 신학 졸업 후 임직조건 등 2항을 추가하였고 四조(목사 칭호)를 신설하여 ① 위임목사 ② 임시목사 ③ 동사목사 ④ 원로목사 ⑤ 공로목사 ⑥ 무임목사 ⑦ 전도목사 ⑧ 지방목사 ⑨ 선교사 등을 두고 교육목사는 없었는데 1966년도 판 헌법에 목사의 칭호를 변경하면서 교육목사를 추가하여 ① 위임목사 ② 임시목사 ③ 부목사 ④ 원로목사 ⑤ 무임목사 ⑥ 전도목사 ⑦ 교단기관목사 ⑧ 종군목사 ⑨ 교육목사 ⑩ 선교사 ⑪ 은퇴목사 등으로 현재 헌법에 이르고 있다.
2. 부목사와 교육목사의 구분
부목사는 정치 제4장 제3조 3항에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계속 시무”를 언급하는 것은 임시목사의 시무기간이 1년간(동 2항 참조)이므로 계속시무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교육목사는 시무기간 규정이 없으므로 전도목사, 기관목사 등과 같이 계속시무 청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인데 미조직교회에서는 보좌할 위임목사가 없으므로 청빙할 수가 없으나 교육목사는 미조직교회에도 교육해야할 교인들이 있으므로 마땅히 청빙할 수 있음이 법리이다.
그런데 교육목사는 동 제9(교육목사)항에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교육기관에서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교수하는 목사이다.”라고 규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라고만 하였고, 어디에서 청빙하며 어디에서 가르친다는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하여 동 제3조 5항에서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목사가 노회나 지교회나 교회에 관계 되는 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다.
즉 교육목사는 ① 노회의 교육기관이나 ② 지교회에서나 ③ 교회에 관계 되는 교육기관 등에서 청빙 청원을 하고 청빙하는 교회와 청빙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일을 시무하는 목사라는 말인데 지교회에서 청빙한다함은 지교회의 공동의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청빙한다(교회정치해설 p.146 참조)는 의미이고, 교육기관은 해 기관의 이사회의 결의로 기관장이 청빙하는 것이 법리이다.
여기에서 “교육기관에서 성경과 교리를 교수하는 목사이다”를 대학교 교수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 “교수하는 목사”에서 “교수하는”은 명사로서의 대학교 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이므로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교수하는) 목사”로 이해해야 한다.
3. 결론
교육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가 아니요 교회 또는 교회에 관계 되는 교육기관에서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인데 교회에서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은 조직교회나 미조직교회나 중단할 수 없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교육 사항이므로 교육목사는 조직교회뿐만 아니라 미조직교회에서도 청빙하는 것이 당연한 법리이다. 즉 부목사는 미조직교회에 보좌할 위임목사가 없으므로 청빙할 수 없으나 교육목사는 조직교회에만 교육해야 할 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조직교회도 교육해야 할 교인이 있으므로 청빙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교육목사를 청빙할 수 없는 지교회는 교육전도사로 대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교회 헌법 정치의 변천
장로교 최초의 헌법인 1922년도 판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4장(목사)에는 목사의 칭호가 없고 三. (목사의 직무)에 ① 지교회 목사 ② 신학교나 대학교 교사 ③ 선교사 ④ 종교 신문, 서적에 관한 직무를 위한 기관목사 등으로만 구분하여 목사의 직무와 목사의 칭호를 겸하여 규정하였다.
그 후 1930년도 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4장에 三을 三조(목사의 직무)로 하고 ⑤ 종교 지도자 ⑥ 신학 졸업 후 임직조건 등 2항을 추가하였고 四조(목사 칭호)를 신설하여 ① 위임목사 ② 임시목사 ③ 동사목사 ④ 원로목사 ⑤ 공로목사 ⑥ 무임목사 ⑦ 전도목사 ⑧ 지방목사 ⑨ 선교사 등을 두고 교육목사는 없었는데 1966년도 판 헌법에 목사의 칭호를 변경하면서 교육목사를 추가하여 ① 위임목사 ② 임시목사 ③ 부목사 ④ 원로목사 ⑤ 무임목사 ⑥ 전도목사 ⑦ 교단기관목사 ⑧ 종군목사 ⑨ 교육목사 ⑩ 선교사 ⑪ 은퇴목사 등으로 현재 헌법에 이르고 있다.
2. 부목사와 교육목사의 구분
부목사는 정치 제4장 제3조 3항에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계속 시무”를 언급하는 것은 임시목사의 시무기간이 1년간(동 2항 참조)이므로 계속시무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교육목사는 시무기간 규정이 없으므로 전도목사, 기관목사 등과 같이 계속시무 청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인데 미조직교회에서는 보좌할 위임목사가 없으므로 청빙할 수가 없으나 교육목사는 미조직교회에도 교육해야할 교인들이 있으므로 마땅히 청빙할 수 있음이 법리이다.
그런데 교육목사는 동 제9(교육목사)항에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교육기관에서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교수하는 목사이다.”라고 규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라고만 하였고, 어디에서 청빙하며 어디에서 가르친다는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하여 동 제3조 5항에서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목사가 노회나 지교회나 교회에 관계 되는 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다.
즉 교육목사는 ① 노회의 교육기관이나 ② 지교회에서나 ③ 교회에 관계 되는 교육기관 등에서 청빙 청원을 하고 청빙하는 교회와 청빙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일을 시무하는 목사라는 말인데 지교회에서 청빙한다함은 지교회의 공동의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청빙한다(교회정치해설 p.146 참조)는 의미이고, 교육기관은 해 기관의 이사회의 결의로 기관장이 청빙하는 것이 법리이다.
여기에서 “교육기관에서 성경과 교리를 교수하는 목사이다”를 대학교 교수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 “교수하는 목사”에서 “교수하는”은 명사로서의 대학교 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이므로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교수하는) 목사”로 이해해야 한다.
3. 결론
교육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가 아니요 교회 또는 교회에 관계 되는 교육기관에서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인데 교회에서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은 조직교회나 미조직교회나 중단할 수 없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교육 사항이므로 교육목사는 조직교회뿐만 아니라 미조직교회에서도 청빙하는 것이 당연한 법리이다. 즉 부목사는 미조직교회에 보좌할 위임목사가 없으므로 청빙할 수 없으나 교육목사는 조직교회에만 교육해야 할 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조직교회도 교육해야 할 교인이 있으므로 청빙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교육목사를 청빙할 수 없는 지교회는 교육전도사로 대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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