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사진출처 육군홈페이지.jpg▲ 육군 장병들의 모습(출처 : 육군홈페이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재판관, 이하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까지 도입토록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적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이들도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대다수인 만큼 특정 종교의 특혜로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이날 결정에 따라 병역법 제88조 1항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4(합헌),대4(위헌),대1(각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제5조 1항 ‘병역종류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6(헌법불합치), 대3(각하)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해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는 안에 대해 교계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야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임을 밝힌 것은 2004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헌재는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 할 때, 우선적 보호를 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 결정으로 국가의 의무라는 기본적 사회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과, 개인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위한 청소년들의 잘못된 선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슈화 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여호와의증인 입교 방법에 대한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여호와의증인이라는 종교에 가입하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다음세대 복음화율이 현저히 낮은 현 시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기독교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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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특정 종교인들에게만 쏠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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