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역사성 인정 않고 전통노회 해산하는 노회 분립 언어도단
-노회역사는 전통 노회가 이어가고 분립노회는 1회로 시작해야
-노회역사는 전통 노회가 이어가고 분립노회는 1회로 시작해야
제99회 총회가 한서노회(위원장 이성택 목사), 평양노회(위원장 이종희 목사), 안주노회(위원장 최희용 목사), 황해노회(위원장 남태섭 목사), 서대구노회(위원장 전주남 목사), 서수원노회(위원장 박덕기 목사) 등 6개 노회의 노회 분립을 허락하였다.
그런데 그 중 평양노회 분립위원회와 안주노회 분립위원회의 분립내용을 보면 노회분립 위원회가 총회헌법에 도전하는 반역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인즉 기독신문 제1994호(2015.1.14.) p.2에 “평양노회 분립위원회 명칭 결정”이라는 머리기사의 내용으로 “평양 A노회(김선규 목사 측)를 가칭 평양제일노회, 평양 B노회(고영기 목사 측)를 가칭 평양노회로 결정하고 특정노회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양 노회의 역사성과 회기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 소속을 결정하지 못한 교회는 1월31일까지 소속을 청원하도록 하고 그 후에는 위원회에서 실사하여 소속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동 p.5에는 “안주노회 15일 분립예배 드려”라는 머리기사의 내용으로 “안주노회가 15일 분립예배를 드리고 가칭 신안주노회와 동안주노회로 분립한다. ··· 신안주노회를 15일 오후 1시 성현교회(라계동 목사)에서, 동안주노회 분립예배를 오후 3시 성인교회(이현국 목사)에서 드리기로 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노회분립의 원칙을 정리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2014. 교회 법률상식 pp. 410-416 참조).
1. 분립위원회의 직무한계
총회가 보낸 노회분리위원회의 직무한계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노회가 합법적인 노회의 결의로 총회에 노회분립허락 청원서를 제출하면 총회가 허락하고 위임한 대로 전통노회에 관하여는 그 어떤 일도 간섭해서는 안 되고 분립할 노회만 조직하는 사회자의 직무일 뿐이다.
좀 더 자세히 언급하면 노회의 분립청원서 내용에 기록된 분립할 노회의 지역, 노회의 명칭, 교회 수, 목사 및 교역자 수, 장로 수, 교인 수 등을 명시한 대로 제1회 ○○노회를 조직 해 주는 것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분립위원회는 전통노회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오직 전통노회가 스스로 임시노회를 회집하여 노회 분립으로 인하여 결원된 노회 임원을 보선하고 노회분립 후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요구되는 노회규칙수정과 시찰회 및 상비부 등의 조직을 보완 조정하면 그만이다.
2. 분립위원회의 월권
그런데 안주노회분립위원회와 평양노회분립위원회는 분립할 노회뿐만 아니라 전통노회까지 간섭하면서 “양 노회의 역사성과 회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양 노회에 분립예배를 시차를 두고 드린다고 하면서 월권을 넘어서 전통노회를 해산하는 반역을 행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노회분립위원회가 노회명칭을 가칭으로 정해주고 각 지교회의 소속할 노회를 청원하면 위원회가 실사하여 소속노회를 정해준다고 하니 노회분립의 행정이 거꾸로 돌라가는 것 같아 보여 심히 염려스럽다.
실제의 상황을 살펴보자.
15일에 안주노회의 분립을 하면서 가칭 신안주노회는 오후 1시 성현교회(라계동 목사)에서 분립예배를 드리고, 가칭 동안주노회는 오후 3시 성인교회(이현국 목사)에서 분립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양노회의 가칭은 언제 누가 어떻게 떼어줄 것이며 안주노회의 역사는 어디서 보전할 것이며, 분립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지교회에 소속노회를 청원하라고 지시를 하며 무슨 자격으로 소속노회를 정해준다는 말인가?
노회분립위원회가 지교회에 소속노회를 청원하라하고 위원회가 소속을 결정해준다고 함은 어불성설이다. 혹 무지역노회의 분립청원서에 누락된 지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누락된 교회들은 모두 전통노회에 소속하는 것이 지역노회와는 달리 무지역노회에 관련한 법리적 특성이다.
그런데 그 중 평양노회 분립위원회와 안주노회 분립위원회의 분립내용을 보면 노회분립 위원회가 총회헌법에 도전하는 반역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인즉 기독신문 제1994호(2015.1.14.) p.2에 “평양노회 분립위원회 명칭 결정”이라는 머리기사의 내용으로 “평양 A노회(김선규 목사 측)를 가칭 평양제일노회, 평양 B노회(고영기 목사 측)를 가칭 평양노회로 결정하고 특정노회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양 노회의 역사성과 회기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 소속을 결정하지 못한 교회는 1월31일까지 소속을 청원하도록 하고 그 후에는 위원회에서 실사하여 소속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동 p.5에는 “안주노회 15일 분립예배 드려”라는 머리기사의 내용으로 “안주노회가 15일 분립예배를 드리고 가칭 신안주노회와 동안주노회로 분립한다. ··· 신안주노회를 15일 오후 1시 성현교회(라계동 목사)에서, 동안주노회 분립예배를 오후 3시 성인교회(이현국 목사)에서 드리기로 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노회분립의 원칙을 정리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2014. 교회 법률상식 pp. 410-416 참조).
1. 분립위원회의 직무한계
총회가 보낸 노회분리위원회의 직무한계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노회가 합법적인 노회의 결의로 총회에 노회분립허락 청원서를 제출하면 총회가 허락하고 위임한 대로 전통노회에 관하여는 그 어떤 일도 간섭해서는 안 되고 분립할 노회만 조직하는 사회자의 직무일 뿐이다.
좀 더 자세히 언급하면 노회의 분립청원서 내용에 기록된 분립할 노회의 지역, 노회의 명칭, 교회 수, 목사 및 교역자 수, 장로 수, 교인 수 등을 명시한 대로 제1회 ○○노회를 조직 해 주는 것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분립위원회는 전통노회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오직 전통노회가 스스로 임시노회를 회집하여 노회 분립으로 인하여 결원된 노회 임원을 보선하고 노회분립 후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요구되는 노회규칙수정과 시찰회 및 상비부 등의 조직을 보완 조정하면 그만이다.
2. 분립위원회의 월권
그런데 안주노회분립위원회와 평양노회분립위원회는 분립할 노회뿐만 아니라 전통노회까지 간섭하면서 “양 노회의 역사성과 회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양 노회에 분립예배를 시차를 두고 드린다고 하면서 월권을 넘어서 전통노회를 해산하는 반역을 행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노회분립위원회가 노회명칭을 가칭으로 정해주고 각 지교회의 소속할 노회를 청원하면 위원회가 실사하여 소속노회를 정해준다고 하니 노회분립의 행정이 거꾸로 돌라가는 것 같아 보여 심히 염려스럽다.
실제의 상황을 살펴보자.
15일에 안주노회의 분립을 하면서 가칭 신안주노회는 오후 1시 성현교회(라계동 목사)에서 분립예배를 드리고, 가칭 동안주노회는 오후 3시 성인교회(이현국 목사)에서 분립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양노회의 가칭은 언제 누가 어떻게 떼어줄 것이며 안주노회의 역사는 어디서 보전할 것이며, 분립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지교회에 소속노회를 청원하라고 지시를 하며 무슨 자격으로 소속노회를 정해준다는 말인가?
노회분립위원회가 지교회에 소속노회를 청원하라하고 위원회가 소속을 결정해준다고 함은 어불성설이다. 혹 무지역노회의 분립청원서에 누락된 지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누락된 교회들은 모두 전통노회에 소속하는 것이 지역노회와는 달리 무지역노회에 관련한 법리적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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