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지난 8월 6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11인(김상희 조정식 정춘숙 권미혁 유은혜 서삼석 이규희 소병훈 백혜련 최인호 진선미)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 내용은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직/해직하거나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명시했다.
이들은 위 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3항에 신설하며, 제55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 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가운데 상당수는 기독교가 운영하는 곳이다. 보건가족복지부의 종교별 사회복지법인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 251개, 불교 125개, 천주교 105개, 원불교 16개, 기타 10개로, 전체 507개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가 운영하는 곳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려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복지 법인에서 직원들에 대하여, 종교적 색채를 지우려는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를 탄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세워진 구호기관에서 기독교인만 채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지난 2011년에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안을 만들려는 것은, 종교, 특히 사회적 봉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독교의 활동을 제한하고, 대사회적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빼앗으려 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만약에 기독교의 신앙을 갖지 않은 종사자가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합하지 않다면, 자신의 종교와 맞는 시설을 찾아가면 되는 것인데, 굳이 기독교 복지시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매우 고약해 보인다.
법은 만든다고 능사가 아니고, 만들 때 분명한 취지와 목적, 그리고 그 결과까지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의 체계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는 것은 기본이며, 혼란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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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일부 개정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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