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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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기사에 이어)
 3. 전통노회와 분립노회와의 관계
  노회분립의 원칙은 분립할 노회의 지역 경계가 정해지면 그 지역 안의 모든 교회는 분립할 노회의 소속교회이고 그 외의 지역 관할 내의 모든 교회는 전통노회에 소속한다.
  따라서 혹 명부에 누락된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분립할 노회지역에 위치한 교회는 자동적으로 분립노회에 소속하고, 전통노회 지역에 위치한 교회는 자동적으로 전통노회에 소속하는 것이요 총회나 분립위원회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본 건은 무지역노회로서 지역이 없으므로 전통노회의 각 지교회의 명부를 작성하고 분립할 노회의 가칭 명칭과 각 지교회의 명부를 작성하여 총회에 노회분립허락청원서를 제출한 후  총회의 허락과 동시에 분립할 노회에 가칭이라는 용어도 붙일 필요 없이 노회명칭이 확정 되며 지교회의 수도 확정되는 것이 헌법이 정한 법리이다.
  그러므로 총회가 보낸 노회분립위원회는 청원서에 기록된 대로 전통노회는 어떤 간섭을 할 수도 없고 간섭해서도 안 되고 오직 분립할 노회의 지교회들만 소집하여 제1회 ○○노회를 조직해주면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총회가 파송한 노회분립위원회는 전통노회의 역사성과 회기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므로 전통노회를 해산하고 말았으니 이것이 반역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전통노회가 존재하지 않는 노회분립은 있을 수 없다.  

  4. 황금알 자리의 금품수수에 대하여
  모 인터넷 신문(2015.1.16. 입력)에 “노회 분립위는 여전히 황금알(?) 자리”라는 머리기사의 내용으로 “분립노회를 마친 노회 관계자는 ‘이번 분립예배로 양측에서 약 2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서 노회 재정이 바닥이 난 상태’라고 말했다”고 보도되었고 이어서 “또 다른 관계자는 ‘노회분립 과정에서 그렇게 재정이 많이 들어갈 줄 상상도 못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고 보도하였다.
  또 계속 이어지는 보도내용은 “또 노회 분립위는 황금알 자리라는 것은 몇 년 전 총회석상에서 모 인사에 의해 공개적으로 희자될 정도로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고 했는데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이어지는 기사에 “수 년 전 ○○노회 분립활동을 도왔다는 ○○교회의 한 중직 자는 ‘당시 노회분립을 위해 적어도 1억5천 이상은 들었다’고 실토한 바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상과 같이 노회분립위원회의 실상이 언론에까지 보도된 이상 그 내용은 성경과 헌법과 총회의 정체성에 반역하는 행동에 대하여 총회는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총회나 노회가 이와 같은 반역행위를 방치한다면 과연 치리회의 존재가 필요하다 하겠는가?

  5. 결론 
  원래 노회의 분립은 노회가 비대하여 효율적인 노회행정을 위해서 서로가 분립을 원치는 않지만 부득불 노회가 연구위원회 등을 선정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총회에 청원하여 총회가 허락함과 동시에 분립노회의 명칭과 교회수도 화정되므로 총회의 노회분립위원회는 황금알(?) 자리라는 비난을 받을 것 없이 총회가 지급하는 비용만을 가지고 노회가 청원한 서류에 명시된 지교회들만을 소집하여 총회가 확정해 준 분립노회를 조직해주는 사회자의 업무일 뿐이다.
  그런데 근간에 노회분립의 양상은 대부분 양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거듭하다가 결국 분립의 악순환으로 이어는 것 같아 보인다. 본건 평양노회 분립의 경우 “평양 A노회(김선규 목사 측) 평양 B노회(고영기 목사 측)” 등으로 표기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회분립 과정에서 어느 한쪽은 21당회가 못 된다는 시비는 물론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헤쳐모여 식의 노회분립의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이 증거하고 있지 않는가?
  총회의 노회분립에 관련한 교회행정 하나만 보아도 각 치리회의 교회법률에 대한 개혁이 절실해 보인다.   
  총회여! 코람 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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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총회 노회 분립 위원회의 반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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