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이선복 교수.JPG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구 대차대조표)는 회계연도말 현재 교회의 재산가치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즉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ㆍ부채를 표시, 재산의 증감과 순자산의 흐름을 파악하여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예산과 부채 상환능력, 미래 교회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활을 한다. 본 칼럼(제4회)의 목적은 복식부기 교회회계 시스템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경우,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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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위 <표>와 같이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여,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순자산을 표시하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차변과 대변 합계는 항상 일치하며, 2개년도 수치를 비교?표시하여 증감내역(1억3천만원 자산증가)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
 
둘째, 자산은 교회가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해 보유하는 경제적 자원으로, ① 현금지출을 수반하는 것(현금예금,선급금,선급비용)과 ②수반하지 않는 것(미수금,미수수익,매출채권), ③기타 발생주의에 의한 평가?수정 항목(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으로 구분한다. 즉 ①은 현금지출의 경제적 효익이 차기이후 영향을 미쳐 운영성과표에 “자본지출”로 표시된 항목(비품 xx /현금 xx)이 모인 것이고, ②는 외상거래를 통해 현금지출 없이 재무상태표(건물 xx /미지급금 xx)에만 표시되는 항목이다. ③은 회계연도말에  자산ㆍ부채의 정확한 평가(감가상각비 xx /감가상각누계액 xx)를 위해 설정한 항목이다.
 
셋째,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특수목적을 위한 예금이므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 현금예금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로 퇴직급여기금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금으로, 최초 설정시 [퇴직급여 xx / 현금 xx]으로 처리하고, 동 금액을 교회가 관리할 경우 [퇴직급여기금 xx / 퇴직급여충당부채 xx]로 처리한다. 선교(건축,장학)비도 동일하게 최초 설정시는 [선교비 xx / 현금 xx]으로 비용처리하고, 이를 교회가 예금?관리할 경우 [선교기금 xx / 선교적립금누계액 xx]로 처리한다. 그리고 이 경우 선교(건축,장학)적립금누계액은 순자산에 표시하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미래 교역자에게 지급할 의무 성격을 가지므로 부채로 표시한다.   
 
넷째, 부채는 교회가 갚아야 할 채무로서, 자산과 동일하게 ①현금수입을 수반하는 것(차입금,선수금,선수수익)과 ②수반하지 않는 것(미지급금,미지급비용,매입채무)으로 구분한다. 즉 ①은 현금지출의 경제적 효익이 차기이후 영향을 미쳐 운영성과표에 “자본수입”으로 표시된 항목(현금 xx /차입금 xx)이 모인 것이고, ②는 외상거래를 통해 현금수입 없이 재무상태표 (미수금 xx / 건물 xx)에만 표시되는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순자산(기업회계에서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교회 설립시에 조성된 기본금을 포함해, 교회 사업목적에 필요한 각종적립금, 자산의 재평가등과 관련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차기이월잉여금을 표시한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교회의 재산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건전한 재정과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아직 단식부기 수준에 머물러 준비가 미흡한 형편이다. 재무상태표의 작성?공시 없이 효율적 재산관리와 투명성 제고가 가능할까? 교회 회계담당자와 지도자들의 패러다임 전환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함이 분명하다. 다음호는 자산의 평가와 관리, 감가상각, 손상차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문의 sblee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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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회계] 재무상태표의 작성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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