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1(화)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럽다. 특히 이단 사이비 신천지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정부와 국회, 지자체 단체장들까지 주일 예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국회는 ‘종교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을 제안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이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코로나19 예방·방지에 효과적이므로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종교계의 적극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 집회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말 그대로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토하고 있는 ‘종교집회 전면 금지 방안’이다. 이 지사는 7일 SNS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종교집회 전면 금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교회에 공문을 보내 ‘집회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 등을 선포하면서, 위반 시 ‘벌금 300만원’을 적시한 뒤 ‘종교집회 금지 협조 요청문’ 등을 발송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같은 우려 때문에 주일날 온라인 예배로 대처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강제로 예배를 통제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기독교의 대다수의 교회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그건 우리가 평가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며 “비록 일부라도 교회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 괜히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보려던 교회들까지도 반발하여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하겠다고 할까 봐 겁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것”이라며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의 말처럼 예배는 강제로 중단할 수 없다. 최대한 협조를 구해야지, 협조를 넘어 ‘강제’가 될 경우 현 정부가 가장 큰 역풍을 맞이 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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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는 강제로 중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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