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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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안드레지파 본부 건물

 신천지 안드레지파가 자신들의 꼼수에 세금폭탄을 맞을 상황이다. 안드레지파는 2018년 9월 30일 수영구 광안동에서 동구 범일동으로 새 본부건물로 이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곳은 항만기능의 효율화와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한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종교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항만시설 보호지구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의 건축은 금지된다. 안드레지파가 이곳에 ‘지성전’이 아닌 ‘연수원’이라는 간판을 단 이유도 이 때문이다. 종교행위가 이뤄질 경우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취득 당시 면제된 취득세와 재산세도 부과해야 되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에 의해 예배행위와 주차문제, 교통정체, 소음, 건축허가 적합 여부 등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안드레지파측은 “예배는 드리지 않고, (종교)교육만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동구청은 안드레지파가 종교행위를 해 왔으며 이는 ‘불법 용도 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애초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27억원 과세를 지난 2일 예고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연수원에서 종교 활동을 해 온 것은 불법 용도 전용에 해당한다. 향후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종교집회 활동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과세 여부는 이의 신청 기간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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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안드레지파 꼼수에 동구청 세금폭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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