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자산(asset)은 예배등의 목적을 위해 장기간 보유하는 경제적 자원이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공동체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수익ㆍ비용에 대한 재정흐름은 물론, 결산시마다 자산가치를 적절히 평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칼럼은 제4회 재무상태표의 작성에 이어,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대손, 감가상각, 공정가치, 손상등의 복식부기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은 1년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는 유동자산과 이후에 전환되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자산 중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대손을 추정하여 회수가능액으로 장부에 표시한다. 즉 대여금 1억원중 1천만원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 [대손상각비 1천만원/대손충당금 1천만원]을 분개, 전자는 비용, 후자는 해당 대여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괄호를 표시하여 기록한다.
둘째,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은 상각을 한다. 감가상각(Depreciation)이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상각방법에 의해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상각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등이 있으나, 교회의 경우 건축물, 차량운반구, 비품등이 주요 대상이므로 적용이 간단하고 간편한 정액법의 사용도 좋다. 정액법은 매년 상각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취득원가 5억원, 잔존가치 0원, 내용연수 20년의 건축물인 경우 연간 상각액이 2500만원(=(5억원-0원)/20년)이다. 분개는 [감가상각비 2500만원/감가상각누계액 2500만원]으로 전자는 비용, 후자는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또 법인세법시행령(제27-29조)은 내용연수에 대해 차량운반구 5년, 건축물 20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의 참조도 바람직하다.
셋째, 교회의 건축물(사택포함), 토지등은 매년 시가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한다. 재평가금액은 재산세 근거자료로 제공되는 공시지가 또는 국토해양부 아파트실거래 사이트(rt.molit.go.kr) 등을 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예로 20x1년에 취득원가 5억원의 토지가 20x2년에 4억원으로 하락, 20x3년에 7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20x2년말에 [재평가손실 1억원/토지 1억원]으로 하여 토지를 하락한 가격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시가가 상승한 20x3년에는 재평가손실 1억원을 대변에 기록해 먼저 상계한 후, 재평가이익 2억원을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표시하고, 토지의 현시가인 7억원을 재무상태표 장부가액으로 한다.
넷째,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모든 비유동자산은 손상(Impairment) 회계처리를 한다. 즉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감소된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회수가능액을 새로운 장부가액으로 한다. 즉 취득원가가 1억원인 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이 6천만원으로 하락한 경우, [손상차손 4천만원/손상차손누계액 4천만원]을 분개, 전자는 비용, 후자는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손상은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신개념이나 유형/무형/투자자산 모두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것으로 가격상승은 고려치 않고, 떨어진 가격이 회복된 경우에만 손상전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수익항목인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이 자산평가는 교회의 재산가치와 포지션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자산관리와 예산편성, 장기적 의사결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또한 자산은 부채와 함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연도별 비교를 통해 재산가치 변동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교회지도자와 회계담당자는 매주의 수익과 비용을 운영성과표에 기록함은 물론, 결산시점에서 자산과 부채를 집계ㆍ평가하여 최소 1년에 1회 이상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또 이를 교회 실정에 맞추어 연말 정기공동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음 회는 부채와 순자산의 평가와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문의 sblee6@hanmail.net>
둘째,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은 상각을 한다. 감가상각(Depreciation)이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상각방법에 의해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상각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등이 있으나, 교회의 경우 건축물, 차량운반구, 비품등이 주요 대상이므로 적용이 간단하고 간편한 정액법의 사용도 좋다. 정액법은 매년 상각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취득원가 5억원, 잔존가치 0원, 내용연수 20년의 건축물인 경우 연간 상각액이 2500만원(=(5억원-0원)/20년)이다. 분개는 [감가상각비 2500만원/감가상각누계액 2500만원]으로 전자는 비용, 후자는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또 법인세법시행령(제27-29조)은 내용연수에 대해 차량운반구 5년, 건축물 20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의 참조도 바람직하다.
셋째, 교회의 건축물(사택포함), 토지등은 매년 시가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한다. 재평가금액은 재산세 근거자료로 제공되는 공시지가 또는 국토해양부 아파트실거래 사이트(rt.molit.go.kr) 등을 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예로 20x1년에 취득원가 5억원의 토지가 20x2년에 4억원으로 하락, 20x3년에 7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20x2년말에 [재평가손실 1억원/토지 1억원]으로 하여 토지를 하락한 가격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시가가 상승한 20x3년에는 재평가손실 1억원을 대변에 기록해 먼저 상계한 후, 재평가이익 2억원을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표시하고, 토지의 현시가인 7억원을 재무상태표 장부가액으로 한다.
넷째,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모든 비유동자산은 손상(Impairment) 회계처리를 한다. 즉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감소된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회수가능액을 새로운 장부가액으로 한다. 즉 취득원가가 1억원인 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이 6천만원으로 하락한 경우, [손상차손 4천만원/손상차손누계액 4천만원]을 분개, 전자는 비용, 후자는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손상은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신개념이나 유형/무형/투자자산 모두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것으로 가격상승은 고려치 않고, 떨어진 가격이 회복된 경우에만 손상전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수익항목인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이 자산평가는 교회의 재산가치와 포지션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자산관리와 예산편성, 장기적 의사결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또한 자산은 부채와 함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연도별 비교를 통해 재산가치 변동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교회지도자와 회계담당자는 매주의 수익과 비용을 운영성과표에 기록함은 물론, 결산시점에서 자산과 부채를 집계ㆍ평가하여 최소 1년에 1회 이상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또 이를 교회 실정에 맞추어 연말 정기공동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음 회는 부채와 순자산의 평가와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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