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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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월 26일 개최된 고려신학대학원 총동창회 정기총회 모습

 

지난 4월 26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개최된 제41회 고려신학대학원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추대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총동창회 ‘회장’의 경우 ‘수석부회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고 회칙에 기록되어 있어 수석부회장이 회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상황. 하지만 추대에 앞선 회칙개정 시간에 ‘회칙 13조(임원의 선출)’가 개정되면서 ‘수석부회장 당연직 추대’가 ‘모든 임원의 선거는 본회에서 추천을 받아 직접 선출한다’로 개정 발의된다. ‘본회의 회칙은 차기총회부터 시행한다’는 부칙도 ‘본회의 회칙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로 개정됐다. 결국 수석부회장이던 김홍석 목사는 사임을 하기에 이르고, 새로운 회칙에 의해 정은석 목사가 투표로 회장에 선출된다. 이 때문에 교단 내에서는 큰 논란이 되어 왔다. “그동안 정치의 무풍지대였던 신학교 동창회마저 교단 정치가 개입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지금까지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임원선출 구조를 개방형 임원선출 방식으로 정당하게 개정 한 것”이라는 목소리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금년 목사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양 계파(보수-개혁)의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그러던 중 이번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지난 6월 10일 총동창회 증경회장단과 실무임원간의 연석회의에서 증경회장단이 임시총회를 요구하게 되고, 임원진들이 임시총회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회칙간의 충돌이 문제

총동창회 임원들이 증경회장단의 임시총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개정회칙의 모순 때문이다. 회칙 13조(임원의 선출)는 ‘1.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0인 내외, 총무 1인, 부총무 약간 명,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으로 한다’, ‘2. 모든 임원의 선거는 본회에서 추천을 받아 직접 선출한다’, ‘3. 결원된 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개정하였지만, 정작 12조(임원)를 개정하지 못해 두 내용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회칙 12조에는 ‘수석부회장(1명) : 회장을 보좌하며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다’고 나와 있다. 개정된 회칙을 따르더라도 김홍석 목사는 지난 41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먼저 추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된다. 모 증경회장은 “회칙 12조 수석부회장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했으면 몰라도, 그 내용을 그대로 두고 개정하였기 때문에 김홍석 목사가 이번에 회장이 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현 임원진들이 임시총회 요구를 받아들여줬고, (임시총회에서)개정회칙의 모순점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증경회장도 “임시총회에서 김홍석 목사를 먼저 회장으로 추대하고, 그 이후 회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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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총동창회 회칙. 그런데 12조 수석부회장직에 대한 삭제를 하지 못해 13조와 상호 충돌을 발생시켰다.

 

당사자는 ‘고사’

당시 수석부회장이었던 김홍석 목사는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만약 다시 회장으로 추대된다고 해도 사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일을 잘 해나가고 있다. 지금 다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은 총동창회에 혼란만 더 초래할 뿐”이라며 고사할 뜻을 밝혔다. 김 목사는 “그때 일은 다 잊었다.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을 위해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홍석 목사는 금년 총회 부총회장직에 도전한다.

한편, 고려신학대학원 임시총회는 7월 16일 오후 1시 천안 신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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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 임시총회가 다시 열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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