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원회 심사의 원칙
위원회는 본회가 위탁한 사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하면 본회가 그 보고를 받아 채택·결의하거나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미흡하면 본회가 정정해서 채택하든지 직접 다시 심의하여 처결하는 제도로서 신속·정확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치리회의 본회가 전문 분야에 따라 여러 부서를 조직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예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하게 하는 기구이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권한은 최종 결의 기관이 아니라 본회의 처결 이전의 예비적이고 준비적인 심의 기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예비 심의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본회의 처결을 기다릴 뿐이니 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안건들은 하회로부터 직접 받아서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요, 본회가 안건을 받아서 본회가 위원회에 위탁하는 것만 심의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총회 정치부도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한 총회의 일개 하부 구성체에 불과하니 하회인 노회로부터 안건을 직접 받아 처리할 수는 없고 총회가 접수하여 정치부에 위탁한 안건에 대하여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처 총회에 보고함으로서 총회가 처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예비적인 심의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회기구혁신위원회의 구상은 노회가 총회에 올려 보낸 정치부에 관련된 서류들을 총회의 위탁도 받지 아니하고 정치부가 직접 받아서 직접 처결하게 하는 상설 처리 기구로 만들겠다고 하니 언어도단이다.
이는 총회의 상비부로서 위원회에 불과한 정치부를 총회위에 옥상옥의 다른 총회와 같은 정치부가 되게 하겠다는 천부당만부당한 불법으로 비성경적이요, 위헌적인 발상으로 민주적인 장로회 정치를 포기하고(정치 총론 5항 위반) 소수 집단의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망상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본회가 위탁한 사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하면 본회가 그 보고를 받아 채택·결의하거나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미흡하면 본회가 정정해서 채택하든지 직접 다시 심의하여 처결하는 제도로서 신속·정확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치리회의 본회가 전문 분야에 따라 여러 부서를 조직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예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하게 하는 기구이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권한은 최종 결의 기관이 아니라 본회의 처결 이전의 예비적이고 준비적인 심의 기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예비 심의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본회의 처결을 기다릴 뿐이니 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안건들은 하회로부터 직접 받아서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요, 본회가 안건을 받아서 본회가 위원회에 위탁하는 것만 심의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총회 정치부도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한 총회의 일개 하부 구성체에 불과하니 하회인 노회로부터 안건을 직접 받아 처리할 수는 없고 총회가 접수하여 정치부에 위탁한 안건에 대하여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처 총회에 보고함으로서 총회가 처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예비적인 심의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회기구혁신위원회의 구상은 노회가 총회에 올려 보낸 정치부에 관련된 서류들을 총회의 위탁도 받지 아니하고 정치부가 직접 받아서 직접 처결하게 하는 상설 처리 기구로 만들겠다고 하니 언어도단이다.
이는 총회의 상비부로서 위원회에 불과한 정치부를 총회위에 옥상옥의 다른 총회와 같은 정치부가 되게 하겠다는 천부당만부당한 불법으로 비성경적이요, 위헌적인 발상으로 민주적인 장로회 정치를 포기하고(정치 총론 5항 위반) 소수 집단의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망상에 불과하다.
3. 총회와 특별위원회
특별위운회는 총회가 어떤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총회 기간에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연구와 일정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가 그 사안을 위임하고 연구 심의한 후 본회에 보고하게 하여 그 보고를 받아 본회가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상설기구이다.
그런데 합동총회기구혁신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인 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서 상설 활동을 하게 한다고 하니 이것 또한 정치부와 쌍벽을 이루는 총회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총회를 두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이는 혁신위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와 치리회의 최고회인 총회(정치 제12장 제1조)와 관련하여 과연 상비부나 특별위원회, 또는 상설위원회나 비상설위원회가 각각 무엇인지, 상비부 활동이나 위원회의 상설 활동이 어떤 것인지도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탁상공론을 늘어놓는 것 같아 보인다.
총회기구혁신위가 “한국교회 교류협력위원회, 세계교회 교류협력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와 같은 상설위원회는 상비부 산하가 아니라 상설위원회로서 활동하게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특별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하여 상설활동을 하게 하겠다고 하니 이는 현행헌법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전에는 절대로 시행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헌법을 개정하여 그와 같이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결코 장로회 정치는 아니다.
하기야 총회 상비부인 상설 재판국이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권징 제134조 2항) 상설 재판을 재판비용 4백만 원을 받으면서까지 버젓이 하고 있으니 더 이상 거론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특별위운회는 총회가 어떤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총회 기간에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연구와 일정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가 그 사안을 위임하고 연구 심의한 후 본회에 보고하게 하여 그 보고를 받아 본회가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상설기구이다.
그런데 합동총회기구혁신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인 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서 상설 활동을 하게 한다고 하니 이것 또한 정치부와 쌍벽을 이루는 총회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총회를 두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이는 혁신위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와 치리회의 최고회인 총회(정치 제12장 제1조)와 관련하여 과연 상비부나 특별위원회, 또는 상설위원회나 비상설위원회가 각각 무엇인지, 상비부 활동이나 위원회의 상설 활동이 어떤 것인지도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탁상공론을 늘어놓는 것 같아 보인다.
총회기구혁신위가 “한국교회 교류협력위원회, 세계교회 교류협력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와 같은 상설위원회는 상비부 산하가 아니라 상설위원회로서 활동하게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특별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하여 상설활동을 하게 하겠다고 하니 이는 현행헌법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전에는 절대로 시행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헌법을 개정하여 그와 같이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결코 장로회 정치는 아니다.
하기야 총회 상비부인 상설 재판국이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권징 제134조 2항) 상설 재판을 재판비용 4백만 원을 받으면서까지 버젓이 하고 있으니 더 이상 거론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4. 결론
제99회 총회가 총회기구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총회기구혁신안을 맡긴 것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고, 혁신위가 정치부를 상설위원회로 하여 상설 활동을 하게 하는 구상이나 몇몇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설위원회로 하여 상설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야말로 탈 장로회 정치를 해보자는 망상에 다름 아니다.
역사적인 제100회 총회는 총회 재판국이 권징 제142조에 총회 재판국의 “재판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라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비용 운운하면서 상설 재판을 하는 것과 총회기구혁신위원회가 구상한 정치부와 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하여 상설 활동을 하게 하려하는 망상을 백지화하고 장로회 정치를 사수하는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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