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금(Church and taxes)이란 제목으로 12회에 걸쳐 칼럼을 쓰고자 한다. 조세(tax)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의 재산 및 소득, 소비행위 등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본 칼럼은 우리나라 현행 세법의 기초위에 종교단체, 특히 교회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의미를 실무적 관점에서 소개하는 데에 있다. 조사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된 ‘2021년 대한민국 조세’와 세법의 조세법령 체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회가 주체가 되어 세금을 납부하는데 알아야 할 구체적인 항목과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현행 우리나라 세법은 국세(14개)와 지방세(11개) 총 2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에는 ①소득세 ②법인세 ③부가가치세 ④상속세 ⑤증여세 ⑥종합부동산세 ⑦개별소비세 ⑧교통‧에너지‧환경세 ⑨주세 ⑩증권거래세 ⑪농어촌특별세 ⑫교육세 ⑬인지세와 ⑭관세가 있다. 또 지방세에는 ①취득세 ②레저세 ③담배소비세 ④주민세 ⑤자동차세 ⑥지방소득세 ⑦지방소비세 ⑧지역자원시설세 ⑨지방교육세 ⑩등록면허세 ⑪재산세가 있다. 본 칼럼은 이러한 세금이 특히 어떠한 세원을 기초로 발생하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세금을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과세로 분류하고 내용을 설명하려 한다.
세법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니면 교회재정 담당자라 할지라도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2018년부터 종교인소득 과세가 의무화되며 교회의 세금납부가 더욱 복잡하게 되고 원천징수, 연말정산, 건강보험, 국민연금까지 일련의 절차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또한 20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2021년에 많은 교회가 거액의 세금을 고지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부목사 사택 등에 대해 전년도 100만원 정도 납부했던 고지액이 5000만원으로 눈폭탄처럼 증가한 사례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은 수익 창출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세워진 비영리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즉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고유목적에 따라 예배를 하며, 헌금수입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유목적에서 벗어나 수익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사용하던 자산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일시에 소급하여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때가 있다. 또 이 경우 교회가 법원과 충돌하여 과세의 적법성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자칫 이것이 교회가 조세를 회피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회지도자나 재정담당자는 교회의 회계재정은 물론 조세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식을 갖고, 검토하며 사역에 임할 필요가 있다.
본 칼럼은 제1회 서론에 이어, 제2회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와 관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교인소득 과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 등 교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세 실무를 9회에 걸쳐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H교회 세금납부 사례, 법원판례 등을 소개 후 마치고자 한다. 아울러 칼럼을 통해 교회 사역현장에서 수고하시는 회계 및 재정담당자, 교회지도자 등이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과 교회 전체 세금납부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칼럼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의: sblee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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