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법인세는 일정 과세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또한 통상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을 소득세(income tax),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을 법인세(corporation tax)라 부른다. 2020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징수액은 총55.5조원이다. COVID-19의 상황 속 전년대비 16.7조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93.1조원과 더불어 국세수입의 52.0%에 이를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인세 항목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회계실무에 적용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음이 분명히 나뉘어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행세법은 교회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의 활동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즉 교회 고유의 예배 활동과정에서 성도들이 낸 헌금이나 헌물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교회 자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뿐더러, 사회적 전반에 유익을 주는 공익적 성격의 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교회가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신고절차를 숙지하고, 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교회 설립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고유번호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성도에 의한 헌금 수입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등을 위해 기부금(contribution) 발행 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그 영수증 내역을 다음연도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둘째, 교회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은 3년 이상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소급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거나 처분시 양도차액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셋째, 교회가 만약 수익사업(부동산임대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며, 고유번호 등록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에게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고유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이 없는 교회는 이에 해당한다. 넷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서비스업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교회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거나 고유 목적활동에서 벗어난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료 형태의 카페, 학사관, 선교원, 기도원 운영 등은 그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즉 이 경우 교회도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세법은 교회의 법인세에 대해, 고유목적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헌금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인정하면서도 자료신고를 요구하고, 또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세금납부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church)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신앙공동체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을 쓰고, 또 성례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따라서 교회의 재정회계 담당자 및 지도자는 그 운영을 맡은 청지기로서, 현행세법을 포함 국가법에도 내용을 잘 숙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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