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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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로교회

 

양정로교회(박근래 목사)가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측과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6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문흥만)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리처분계획 제9조 제9항에 따라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인데, 피고(조합측)가 위 과정에 있어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그 변경을 위한 피고의 내부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피고가 2021. 3.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양정로교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도시 균형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양정로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양정3구역에서 시행하면서 부터다. 처음 사업계획안에는 18년간 이 곳에 있었던 양정로교회가 존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교회측도 기존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 대토(재개발 내, 혹은 인근에 조합측이 땅을 마련해서 교회를 이전하는 방법)를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대토가 불가능해지자 교회는 상가시설 분양 신청을 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이 기존 관리처분계획(양정로교회가 상가시설을 분양받는다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후 조합은 양정로교회가 존치되지 않는 것으로 사업의 계획 변경을 시도해 왔다. 공문을 통해 현금보상만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것. 박 목사는 “개인도 현금보상과 분양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곳에도 주민 400세대 중 360세대가 분양을 택했다. 그런데 우리교회는 선택의 여지없이 현금 보상만 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받은 상황이다. 감정평가도 조합측이 임의대로 한 것이라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 조합측은 박근래 목사에게 ‘교인을 대표하여 대표자가 행한 분양신청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인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한국감정원 타당성 검증 결과를 근거로 양정로교회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서 부산진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게 된다. 결국 부산진구청장은 지난 2021. 3. 11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2021. 3. 17 이에 관한 고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측은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중요한 절차상 하자를 범하고 만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 결국 법원은 양정로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교회측은 청구취지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전부의 취소’ 혹은 ‘원고(교회측)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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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로교회,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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