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acquisition tax)란 일정한 자산을 매매 교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납부해야 할 지방세 항목이다.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취득세 납부액은 총29.5조원으로 전년대비 5.6조원(23.5%)이 증가하였다. 또 지방세 총수입 102.3조의 28.9%를 차지하고 있다. 표준세율은 주택은 1~3%, 주택외 부동산은 2.3~4%, 기타 부동산외의 경우는 2~7% 수준이다. 취득세의 세율은 대도시 등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이나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되며, 법인의 주택 취득과 개인의 다주택 취득도 중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또 취득후 등기나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registration license tax)는 각종 등기・등록과 면허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2020년도 징수액은 총2.1조원이다. 등록면허세율은 부동산 등기의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 시 0.8%, 유상 소유권 이전 등기 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차량은 영업용 차량 및 비영업용 경차는 2.0%, 비영업용 승용차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이러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Church)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 특징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세의 경우 교회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토지와 건물부동산에 대해서는 타 종교단체 및 공익법인과 동일하게 취득세가 면제된다. 즉 예배에 사용할 교회당과 교육관, 기도원 등을 취득한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도서관도 도서관법 31조에 따라 면제된다. 그러나 고유목적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선교원, 영어유치원, 납골당, 공원묘지 등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가 고유목적을 위해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목적에 맞게 3년 이상 사용을 하여야 한다. 둘째, 교회가 고유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만약 사용을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 예를 들어 교회가 선한 목적으로 타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사관을 만들어 숙식을 제공하거나 카페를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염가로 음료를 제공할 경우 고유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후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폭탄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교회사택의 경우에도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1건)은 비과세되나 기타 부목사 등의 사택은 과세 대상이 되고, 교회 사찰 관리인이 교회 부속 건물에서 관리를 위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자산의 소유를 교회명의로 하지 않고, 담임목사 등 개인 명의로 할 경우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등록면허세는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등기는 취득세와 동일하게 과세가 면제되나, 그 외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12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 예로 교회 건물과 인접한 빌라를 구입하여 교육관 등으로 사용할 경우 고유목적을 명확히 하여 등록을 한 경우 과세가 면제되나,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고유목적 사용인 경우 과세가 면제될 수 있다.
즉 현행세법은 취득세 납부기준으로 ‘고유목적 사용’을 중요 개념으로 하고 있다. 또 교회를 통한 예배와 신앙생활이 공익에 기여하며, 선한 기관의 모델로서 그 권위가 기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유형 무형 형태의 존재를 넘어 모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교회의 고유목적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을 향해 선한 빛과 같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금 문제도 이러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