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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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요3 1:1)’, 아멘! 한해를 출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린다. ‘교회와 세금’ 연재칼럼 제8회로 이번 달은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용을 나눈다.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소득세법령이 시행 적용된 지 5년이 지났다. 목회자에 대한 과세적용 찬반여부를 넘어,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현행 소득세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그리고 교회도 이 법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 필자는 2020년 3월에 교회의 세금업무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종교인소득 과세의 성경적 의미와 실무 적용방안’이란 주제로 ‘로고스경영연구’ 학술지에 논문을 쓴 적이 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동 논문을 참조하고, 본지에서는 당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썼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인소득 과세에 임하는 목회자와 교회의 모습에 있어 이해가 필요하다. 오랜 기간 찬반논리가 지속된 가운데 세법이 확정되어 과세가 의무화되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출애굽 이후 레위지파를 별도 구분함으로 납세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나, 신약의 경우 예수님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으로 가이사에게(마22:21)’라 하시며, 성전세를 납부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또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행하여 할 삶의 자세로 마음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조세를 바침도 세상 권세를 존중하기 위함이라’하였다. 즉 조세와 바른 회계윤리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구현해 가고자 하였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교회내 실무자의 모습이다.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소득의 선택이 가능하며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규정을 두어 세금 납부를 한다. 또 매월의 원천징수가 부담되는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또 종교인소득의 시행으로 소득이 낮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수혜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산출세액은 소득금액에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이 많으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는 항목은 근로소득이 많아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 보기 어렵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세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과세 실무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여 그 제도에 따라 선한 행실을 행하는 자세로 납세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종교인소득 과세의 시행이 4대보험,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출에 미친 영향이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전자는 보수월액에 6.46%의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후자는 추가로 주택, 차량 등 재산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 9%(교회 부담 4.5%, 본인 부담 4.5%)를 곱하여 산출된다. 어느 경우에든 종교인소득 과세시행 이후 교회가 재정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증가됨은 예상된다. 그리고 교회는 실무적 관점에서 내부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종교인의 소득체계와 복지후생이 개선됨은 물론 과세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세금과 관련된 국가의 모습이다. 소득세법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부분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되 시행단계에서 실무상 편의를 도모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목회자 사례비의 경우 일반 급여와 다름은 수용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그러나 조세 찬성논리를 보면 여전히 종교의 특수성과 순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종교단체 소득에까지 과세를 주장하는 논리가 있어 우려된다. 국가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개념, 목회자의 속성 등 해당 종교를 이해한 가운데 조세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다양한 구제와 봉사사역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그 순기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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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세금] 종교인소득의 과세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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