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이다. 부활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산 소망이다. 교회 재정과 세금에 관한 실무를 돕기 위해 그동안 10회에 걸쳐 칼럼을 연재해 왔다. 또 오늘이 그 마지막회이다. 교회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실무자로서 주의 깊게 보아할 점이 무엇일까? 우리나라 세법은 국세(14개)와 지방세(11개)로 총 2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의 내용을 총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와 법인세는 일정 과세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현행세법은 예배 중 성도들이 낸 헌금이나 헌물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 교회는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설립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고유번호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교회가 고유목적을 넘어 수익사업을 할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둘째,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는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소비과세로서, 그 거래액의 10%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을 위해 재화를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공급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됨으로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취득세는 자산을 매매 교환 증여 등으로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 표준세율이 주택은 1~3%, 주택외부동산은 2.3~4%, 기타 2~7%이다. 그리고 교회는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토지와 건물부동산 등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자산은 3년 이상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을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넷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회가 소유하는 예배당과 담임목사 주택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면제된다. 그리고 부목사 사택과 선교관은 교회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세와 같은 개념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가 요구될 수 있으나, 종부세법 8조2항2호, 시행령4조에 따르면 사원용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원이하)은 종합부동산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섯째,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 등의 소유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취득세 및 법인세와 동일하게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경우 면세가 된다. 단 사택의 경우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1건)은 재산세가 면세되나, 기타 부목사 등의 사택은 과세 대상이 되고, 교회 사찰 관리인이 부속 건물에서 관리를 위해 거주하는 경우도 고유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여섯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와 주행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교회가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또 소유 운행시에는 자동차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마지막 일곱째는 종교인소득 과세로, 종교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종사자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종교인소득이 전산화되며, 교회 목회자도 소득이 적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보다 투명하게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성도들의 신앙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한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충전소와 같은 곳이다. 따라서 세금 또한 국가적 질서를 존중하여 모범이 되어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국가는 교회 고유의 목적활동에 대해 지금까지 그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여 왔듯이, 앞으로도 순기능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신앙의 자유와 활동을 존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를 찬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