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장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장로는 경남 양산시 모 교회 재정장로를 맡아오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년여 동안 B목사의 은퇴적립금 등 교회 자금 5억9천만원 상당을 총 75회 걸쳐 자신의 통장으로 몰래 이체했다. A 장로는 이 돈으로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재하거나, 주식 가상화폐 투자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장로는 B 목사의 은퇴적립금 통장을 이용해 36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왔다.
재판부는 “횡령액 대부분을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피해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액 중 1억1000만 원가량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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