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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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9장 제4조 4항에
  “장로, 집사, 권사 임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권사를 임직한단 말인가? 오직 권사는 임시직으로서 취임할 수 있을 뿐이다. 안수하지 않는 직분은 임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6. 제10장(노회) 제3조(노회 회원의 자격과 권한)
  본 항의 내용은 위임목사의 노회와 총회로 만들어 장로회 정치원리에 반하는 독소조항이다.
  ① 현행 헌법은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70세전 원로목사, 교단 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는 모두 정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원회의 개정안은 위임목사만 정회원으로 하여 총회 총대 피선거권을 위임목사에게만 부여하였다.
  따라서 위임목사가 아니면 아무도 총회 총대가 될 수 없게 하여 위임목사의 집단적 독재정치가 되게 하였다.
  ② 아이러니한 것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는 결의권, 투표권, 총회 총대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이다”라고 했으니 피선거권 없는 원로목사가 어떻게 총회 총대로 피선되어 총대권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법리에 맞지 않는 모순이다.
  ③ “전임목사는 노회 서기까지만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 역시 말도 안 된다.
  ④ “부목사의 회원권은 시무하는 교회의 장로 총대 수를 초과할 수 없고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 역시 법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
  부목사 10명에 총대장로 4명인 지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 제10장 제2조(노회 조직)에 “노회조직은 일정한 지방 안에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목사는 모두 당당한 노회원인데 부목사 10명 중 누가 어떤 방법으로 4명은 회원권이 있게 하고 6명은 박탈한다는 말인가?
  ⑤ 선교사, 기관목사, 전도목사, 군종목사, 교육목사, 정년 이후의 원로목사, 은퇴목사는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과 피선거권 및 총대권이 없는 회원이다. 이는 민주적 정치(정치 제도 5)인 장로교  정치의 원리와 법리를 망각한 처사이다.
  ⑥ 노회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교회의 목사와 총대 장로는 발언권이 있으나 투표권이 없다. 이는 헌법으로서의 품위가 없다.
  ⑦ 제8조 1항에 “총회 결의로 노회를 분립하게 될 경우, 지교회 공동의회(교인총회) 참석 인원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소속 노회를 결정한다”고 한 것은 노회분립의 원칙을 망각한 탁상공론으로서 지역노회를 폐지하겠다함에 다름 아니다. 노회 분립에 어찌 지교회가 소속을 결정한단 말인가?
  이상 각항은 위임목사의 집단적 독재정치 제도로서 지교회를 시무하는 전임목사와 부목사의 숫자가 위임목사의 3배 이상이 되는 상황에서 정회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장로회 정치가 아니다.
  7. 제12장(총회) 제8조(총회의 직무) 3항에
  “총회 현장에서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즉결 할 수 있으나, 즉결 처결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총회는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의 원심치리회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한 초안은 즉결처단이 무엇인지 기본 상식도 없는 자의 발상이다. (헌법 개정위원들은 총회 현장에서 범죄 한 행위 중에 “즉결 처결할 수 있는 경우”와 “즉결 처결 사건이 아닌 경우”를 구별해 보라!)
  즉결처단(권징 제48조)은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행정치리회 석상에서 범죄 한 사건이 아니라 권징치리회인 재판 석상에서 범죄 한 사건을 재판관이 직접 목격한 범죄 사건에 한하여 기소, 증인, 증거, 심문 등의 재판 절차 없이 목격한 재판관이 재판 석상에서 즉시 판결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행정치리회 석상에서 범죄 한 사건은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행정 사무관의 신분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절차에 의하여 재판관 신분으로 처결해야 한다.
  <결론>
  헌법개정위원회가 제시한 헌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뒤죽박죽이다. 단 한 가지만 법리에 맞지 아니 해도 개정안을 그대로 채택할 수는 없는데 이상과 같이 수많은 조항이 모순투성이인 헌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대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이는 결코 장로교 헌법일 수는 없다.
  감히 필자는 지난 2015.3.16. 11:00-15:00에 헌법 전문가 초청 간담회 시에 발제자로 초청을 받으면서 간담회를 주관하는 헌법개정위원회 측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제출했던, 헌법 개정초안 정치 편 제1장에서 제23장까지의 전반적인 개정안을 다시 제시하면서 참고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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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헌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에 대한 소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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