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초까지 100만명을 넘어서던 연간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990년대에는 60만명대까지 감소했다. 이 때까지는 합계출산율도 1.4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문제는 하향세가 이 즈음에서 멈춰 안정되지 않을까 짐작했던 예상과는 달리 출생률이 끝도 없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까지 관찰된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간 출생아 수는 50만명에서 48만명으로 약 2만명이 감소했다. 그런데 그 이후 2012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간 출생아 수가 48만명에서 25만명까지 23만명이 감소했다. 비율로 따지면 지난 10년동안 출생아 수가 반토막이 난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0.78명, 인류 역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으니 올해만큼은 반등하리라던 기대는 매년 속절없이 무너졌고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2023년 합계출산율 통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연말까지 누적된 통계를 바탕으로 0.72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국가 소멸이라는 단어가 결코 농담이 아닌 것이다.
위기라고 얼마나 떠들고 있는지와는 별개로, 대한민국이 정말로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결혼하고 이제 막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나 문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의 경우, 결혼을 하면 소득세율 구간이 2배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싱글일 때에는 연간 소득 5천만원을 기점으로 소득세율이 12%에서 22%로 상승하는데, 결혼 후에는 부부 소득을 합산하여 5천만원의 두 배인 1억원을 기점으로 소득세율이 22%로 상승하게 된다. 특히 외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세가 수십 퍼센트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소득세 절감 혜택이 적지 않다. 출산 후 부부 중 한 명이 육아에 전념하느라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소득세 감면 혜택 효과가 생기게 되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면 세제 혜택은 커녕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원을 넘어 저금리 주택 자금 대출, 저금리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다주택 규제로 세금을 왕창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습게도 ‘위장 미혼’이 늘기도 했다. 그나마 현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하여 올해부터는 결혼 후에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이 두 배가 된다. 칭찬할 만한 부분이다. 적어도 결혼을 한다고 손해를 보지는 않도록 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가지 조심할 점이 있다. 결혼을 장려하는 것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서로 다르기도 하다는 점이다. 물론 결혼을 해야 출산도 하겠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서 꼭 출산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남녀 갈등이 심화되고 출산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며 딩크족 (DINK, Double Income No Kid), 소위 맞벌이를 하되 자녀는 갖지 않기를 원하는 청년 세대들도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결혼신고’를 장려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면 출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차피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도 덩달아 장려하는 효과가 부가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즉, 결혼보다는 가급적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국가 재정 분배일 수 있다.
연말 정산 시즌이다. 인적 공제를 늘리는 것도 출산 장려 정책에 해당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1인당 150만원으로 상향시킨 인적 소득공제는 물가 상승과는 무관하게 지난 15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인적공제를 대폭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현재의 복지 제도처럼 신혼부부라고 무작정 저금리 전세 대출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 재정을 아껴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자녀 수에 따라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정책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혹은 굳이 정부 지원금을 주택 시장에 밀어넣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야기하는 것보다, 복잡할 것도 없이 다른 복잡한 부동산 관련 복지 정책들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자녀 수에 따라 부모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가정마다 분유값이든 생활비든 부동산 대출 이자든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