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0(금)
 



서울고등법원은 인터콥선교회가 예장 합신 교단을 상대로 ‘이단결의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23일 “합신 총회가 스스로의 신앙적 정체성에 근거해 내린 판단”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단 결의 무효 여부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인터콥측은 “인터콥의 지위와 존립, 유지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은 셈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서울고등법원, 인터콥선교회 항소 기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