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눈 앞에 다가왔다. 총선을 앞두고 최근 기윤실이 ‘공직선거법준수캠페인’을 제안하며, 예배, 헌금, 기부, 말, 통신, 명함, 사진 총 7개 분야에서 교회가 지켜야 할 선거법을 제시했다.
예를들어 ‘교인인 후보자의 출마를 통상적으로 간단히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력/경력 등을 소개하거나 인사 기회를 주는 것은 금지’, ‘교인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도/간증하는 것은 가능하나 선거기간에 급조해 기도/간증하는 것은 금지’, ‘교회를 방문한 후보자의 참석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나 출마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 등이다.
이렇게 공직선거법이 교회내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선거철마다 다수의 목회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 각 교회마다 온라인 방송이 강화됐고, 더 이상 목회자의 설교를 현장에서만 청취가 가능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들어 ‘교파라치’(교회+파파라치) 활동도 활발하다. 일부 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예배시간, 설교시간 불법선거운동을 제보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고발을 일삼으면서 제보자들에게는 소정의 포상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은 개교회에도 상처가 되지만, 이를 통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교회가 정파나 이념, 종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드는 22대 총선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