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고려학원 이사회 모습.jpg
고려학원 이사회 모습

 

금년 74차 고신총회는 학교법인 이사 선거를 할 때, 교육이사와 일반이사를 구분해서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현재 학교법인 이사에는 목사후보 2명과 장로후보 4명이 출마했는데, 장로후보 중 교육이사 2명은 찬반투표로, 일반이사 2명은 경선으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학교법인 이사회에 교육이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3항에는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학원 이사 정수가 11명이기 때문에 4명 이상의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고신총회규칙에도 지난 70회 총회에서 ‘이사 11인 중 4명은 교육 경력자라야 한다’고 개정한 바 있다.

 

현재 학교법인 이사회에는 총 5명의 교육이사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들 중 손광호 장로, 김재환 장로, 오동환 장로, 김동수 장로가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된다. 교육이사로는 정명운 목사만 남게 된다. 이중 김동수 장로의 경우 교육이사이면서 개방이사인데,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김 장로 후임으로 교육경력 이사를 추천하더라도 고려학원 이사회 내 교육이사는 2명뿐인 상황에 직면한다. 이 경우 법인이 교육부에 임원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학교법인 이사회와 총회임원,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여 금번 74회 총회에서 교육이사와 일반이사 선거를 따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교육이사의 경우 찬반투표(고신은 단독 출마해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를 통해 당선이 확실시 된다. 총회선거관리위원장 오병욱 목사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특정인이 찬반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 교육이사를 추천받아 다시 선거를 할 것”이라고 말해 금년 교육이사 충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구분해서 선거를 할 경우 일반이사로 출마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낳고 있다. 실제 지난 7월초 교단지에 게재된 ‘제74회 총회 선출직 선거공고’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 : 목사1명, 장로 3명(교육경력 2명 이상 선출)’이라는 표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선관위가 추가 공고를 통해 이 문제를 명확히 대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일반이사로 출마한 A장로는 “추가공고를 봤고, 후보 등록 전에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분해서 선거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교육이사’가 필요한 고려학원 이사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