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JMS 정명석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 심문을 마친 뒤 도주우려로 인해 추가 구속됐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명석은 지난 15일이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였으나,

‘불구속 상태일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기간은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어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1999년 정명석은 여신도 성추문 사건에 휘말리자 해외 도피 생활을 전전했다. 2007년 5월 중국 경찰에 의해 검거되어 10개월간 조사를 받다가 한국과 중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2008년 2월 한국에 들어와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2월 형 만료로 대전교도소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했으나 불과 4년 만인 2022년 또다시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정명석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해외 도피 생활을 한 이력이 지금에 와서 ‘추가 구속’으로 귀결되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정씨는 22일 항소심 6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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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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