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A노회 B교회 담임목사가 횡령직권남용으로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정직 6개월을 처분받았다. 노회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회 부속건물의 임대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72개월 동안 1,450만원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교회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관리하고 지출하였으며 코로나 지원금 잔액 135만원도 재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지출하였다. 비록 사무간사를 통해 관리해 왔고,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나 이는 횡령에 해당하며 교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판결했다. 직원 퇴직금을 당회와 제직회의 허락 없이 연금상품에 가입하고, 당회나 제직회가 알지 못하는 통장을 개설하고 관리하였으며, 회계 전산 프로그램에 접근하여 항목을 조정하고 1,875,100원 송금을 지시하는 등 목사로서 본연의 직무를 벗어나서 교회 재정관리 전반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였는데 이는 담임목사로서 직권을 남용한 일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외 소송당사자 관계인 피고가 두 번의 당회를 소집하고, 임시당회장을 청한 것‘(교회 부속건물의 임대료 및 관리비)통장을 임의로 해지 한 것이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목사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중벌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횡령한 대부분의 금액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한 점과 늦게라도 직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187만원을 교회통장에 입금한 점, 그리고 선처를 요구하는 220명의 자필 탄원을 고려하여 주문(정직 6개월)과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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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직권남용으로 ‘정직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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