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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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이 징역 10년을 살고 출소했을 당시 사진

 

JMS 정명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준강간 중유사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한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 내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앞서 정명석은 1심 재판부의 징역 23년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한 바 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신도 2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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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17년 선고받은 JMS 정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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