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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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지난 9일 ‘여고생 학대치사 혐의’로 그라시아스 합창단 단장이자 이단 박옥수의 딸에게 징역 4년 6월, 신도 A씨에게 징역 4년 6월, 신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동시에 아동학대 치료명령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또 피해 여고생 어머니 C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명령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학대치사, 방임행위 인정되나 살인의 고의성에 있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학대, 방임한 것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인 폐색전증은 전조증상이 짧아 사전에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다. 이에 따라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학대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과 사망 가능성 예측 여부 등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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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치사’ 박옥수 딸에게 징역 4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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