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건축의 버젼은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실질적인 과정이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즉 교회의 부지매입은 교회건축과정에서 거의 반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처럼 교회의 부지매입은 중요한 의사 결정 단계이다.
어떤 교회는 부지매입이 잘못되어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교회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허가는 득할 수 있으나 구모가 제한되는 경우, 부지가격이 싸서 매입했는데 시설의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소요비용을 계산 해보면 결코 싼 부지가 아닌 경우 등 여러 형태의 경우를 볼 수 있다. 먼저 부지 매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건축허가가 가능한 곳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건축법에서 교회건축허가가 가능하지 않는 곳은 선택해선 안 되며 건축허가가 가능한 곳이라 할지라도 관계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에 문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② 부지가 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가스, 맨홀, 하수도, 전기, 도로 등의 기간시설이 완비된 곳인지를 조사해 보아야 한다. 기간시설이 구비되지 않는 부지는 이에 대한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결국은 비싼 부지가 되는 것이다.
③ 부지와 접한 도로 조건은 건축허가와 건축규모 산정에 결정적인 조건이므로 도로망의 여건은 철저히 분석해야한다. 구모면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하고, 막다른 도로, 차량통행 불가능도로는 예외이며 원칙적으로 2M이상 접하여야 한다. 또 도로너비가 좁을수록 도로사전제한의 법적 제한을 받는다. 도로너비의 1.5배 이하의 높이로 건축해야 하며 이 경우 도로가 4M라면 4M×1.5=6M이하로 건축해야 한다.
④ 도로와 대지의 여건상 일조권을 적용해야 하므로 북쪽으로 도로가 있는 부지가 일조권이 배제 되므로 건축 계획에 절대유리한 부지이다. 건축법은 북쪽으로부터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물높이의 1/2를 이격시켜 건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동서방향으로 긴 장방형의 대지는 일조권을 적용할 때 건축규모가 절때 불리해진다. 가급적 남북방향으로 긴 대지가 일조권 적용에서 유리하다.
⑤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 답, 임야의 대지는 건축허가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하므로 이 부분의 허가가 가능한 곳인지를 사전에 군청에 확인하여 매입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분의 도시 계획이 비도시 지역이므로 도로구조와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의 기간시설이 구비된 곳인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⑥ 대지가 경사부지일 경우 잘 활용하면 건축법의 용적율 제한이나, 지하층 산정 등에 유리하게 건축 할 수 있다. 지하층은 정면에서 1층과 같은 조건이되며 용적율 산정에서도 제외되므로 경사부지도 잘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교회의 부지 매입은 매입 전에 충분히 법적이 내용을 분석하고 매입해야 하며 건축사나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고 기도 속에서 선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