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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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건설경기 부진에의해 신축보다는 기존시설을 성능개선하여 교회공간을 재배치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성능개선에는 두가지 법적 사항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 차이와 내용을 알면 대수선을 할지, 아니면 공간의 재배치를 할것인지가 결정된다. 대수선행위는 사전에 건축허가를 득해야된다 대수선 행위는 단순히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을 초함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재를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이다

 

그 내용은 주계단을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이며 구조벽체를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기둥의 이동이나 해체등이 대수선 행위이다. 또 기존의 층수를 더하거나 감하는 행위, 주요보를 이동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대수선에 포함된다. 대수선에 포함이되면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해야한다.

 

리모델링(공간재배치)은 노후화된 내부의 성능개선을 위해 마감과 비내력벽체등을 변경하거나 재배치하는 행위이며 이경우에는 인허가 행위 없이 신고사항이다 대수선 행위도 리모델링 범위에 들어가지만 건물의 주요구조체를 변경하는 차이이다. 대수선행위는 건축의 동선이나 내부공간을 전반적으로 고치는 행위이며 리모델링은 주요 구조부위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대수선 행위시 주요 건축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내진기준이 과거와 달리 강화되었고 기둥과 기둥사이거리가 20m 이상일 경우 건축구조심의를 득해야한다. 또 건축물외벽에서 3미터 이상 돌출되어진 구조물도 구조심의 대상이 된다. 내력벽, 기둥, 피난계단. 지불틀변경등의 행위는 심의 대상은 아니고 허가 대상이다.

 

둘째, 소방법이 강화되었다. 화재시에 스프링쿨러가 과거보다 많이 설치하게 되어있다. 또 천정내부가 1.5미터 이상이면 상하향식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한다. 이것을 만족시키려면 천정공사는 전체다 이루어 져야하며 소방용수의 증대로 저수로가 커져야한다. 이런 요인은 대수선 공사비가 증대되는 요인이 되고있다.

 

셋째, 피난기준이 강화되어있다. 교회내부에 화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경우 일시에 많은 인원이 대피하려면 계단의 설치기준이 이에 대응하게 설치되어야한다. 최근 개정된 피난법은 주계단과 피난계단을 건물 대각선 길이의 1/3 이상 띄어서 설치하게 되어있다. 계단의 설치기준은 바닥면적이 60평이상일 경우 주계단과 피난계단을 설치해야한다. 그리고 계단과 계단사이를 이격하여 배치해야 되며 반드시 계단과 계단은 복도로 연결해야한다. 이 사항은 공간의 동선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대수선 공사시 중요한 체크 사항이다.

 

넷째, 단열재의 설치기준과 에너지 절약설계 내용도 현행법기준에 맞게 설치해야한다. 과거 건축된 건축물은 지금에 비해 단열재가 효율이 많이 낮게 되어있어 외벽의 단열재 재배치 공사가 이루어져야한다. 에너지 절약설계의 경우 일정규모이상의 면적 대수선 행위시에는 대상이되며 별도의 전문 업체가 설계해야한다.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인허가나 설계의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그범위부터 선정해야하며 대수선은 안전에 대한 사항이 수반되어지므로 진행전에 기준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선행해야한다. 구조기술사가 기둥이나 보등에 대한 안전진한후 대수선의 구체적볌위가 결정되어진다.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미리 전문가의 조언과 컨설팅을 받고 시행해야 리스크와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단순히 인테리어의 개념뿐아니라 건축법과 인허가 안전진단등이 결부되어지므로 폭넓은 분석이 전제 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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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축칼럼]교회대수선 및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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