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 그런데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회를 개혁하고 세울 때 교회법을 작성한 것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온 후 제일 먼저 한 작업은 교회법이었다. 1541년에 시작해서 1561년에 완성되었다. 모두 173개 조항이다. 제네바 교회법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이를 지금 우리와 비교해보자.
우선 목사에 관한 조항은 4-42조로 짧지 않다. 목사 임직을 위한 시험, 임직을 주관하는 부서와 권한, 임직 방식이 나온다. 16-19조는 목사의 서약 내용이 나온다. 20조는 성경을 토론하기 위해 주간의 한 날을 정해서 목사들이 교리적 일치와 순결을 지킬 것을 말한다. 이 규정으로 인해 제네바와 인근 지역 목사들은 매주 금요일 목사회로 모였다. 22조에서 30조까지는 목사의 권징을 다룬다. 목사에게 용납될 수 없는 범죄와 형제 사랑의 권면으로는 불가능한 악을 각각 열거한다. 31-42조는 목사 시찰에 관한 조항이다. 1년에 한 차례 모든 목사를 시찰했다. 시찰 목적은 목사가 복음의 순전함을 해치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다. 43-47조는 교사로 불리는 직분과 직무를 말한다. 교사의 직무는 신자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복음의 순전함이 무지와 잘못된 견해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48-51조는 장로에 관해서, 52-55조는 장로의 직무가 교인의 생활을 감독하고 형제 사랑의 방식으로 권면하는 것을 제시한다. 장로는 소의회에서 2명, 60인회에서 6명, 200인회에서 6명을, 선하고 정직하며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선출하라고 한다. 52-55조는 장로 서약을 다룬다. 56-68조는 집사를 다룬다.
69-72조는 세례를, 73-77조는 성찬을 다룬다. 성찬은 일 년에 네 번, 즉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성령강림절), 가을철 9월 첫 주일에 시행하도록 했다. 78-79조는 교회찬송을 다룬다.
80-135조는 결혼에 대한 조항이다.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에 관해(83-91조), 허락 없이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92-94조), 약혼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95-96조), 소박하게 이뤄져야 할 결혼의 약속에 대해(97조), 약혼 후 결혼까지 6개월 기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98-102조), 결혼 광고(103-104조), 결혼식(105-106조), 남편과 아내의 별거(107조), 결혼할 수 없는 친족 관계(108-11조), 결혼할 수 없는 인척 관계(112-119조), 결혼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120-135조)를 각각 다룬다. 136-138조는 장례를 다룬다. 운구 위원은 미신을 피한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137조). 139조는 병자 심방을, 140조는 죄수 방문을 다루고 있다.
141-147조는 주일 정오에 교리문답 교육을 위해 부모가 아이들을 보내야 할 규정이다. 충분히 교육을 받은 후 교리문답의 요지를 엄숙하게 낭송하여 교회 앞에서 자기 신앙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 이 문답이 있기 전에는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를 어길 시에는 합당한 징계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 148-153조는 교회의 바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위정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말한다. 154-159조는 권징을 자세하게 말한다.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훈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특히 성찬 받는 것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권징을 160-166조에서 볼 수 있다. 출교에 관한 권징은 167-172조에 나온다.
173조는 마지막 조항으로 법령 준수에 대한 것으로, 3년마다 6월 첫 주일에 생피에르 교회당에 모여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읽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