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 원상회복'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사랑의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2020년 서초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측은 이에 불복하고,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심에서는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돼 점용 권한을 상실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법은 예외적으로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반 침하 가능성과 주변 건물의 안전 우려 등 도로의 원상회복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존재한다”며 ‘원상복구’가 회복할 수 없는 부적당한 경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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