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 석방,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법원,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손현보 목사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작년 3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정승윤 예비후보와 대담을 하고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게재한바 있다. 또 작년 6월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열린 기도회 및 예배에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왔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8일 23시 30분경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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