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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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가 30일 오전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손현보 목사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작년 3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정승윤 예비후보와 대담을 하고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게재한바 있다. 또 작년 6월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열린 기도회 및 예배에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왔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8일 23시 30분경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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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석방,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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