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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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는 교파를 불문하고 장로직의 시무 연한을 대부분 만70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에서 교회법은 장로의 시무(봉사) 기간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 우선 성경은 장로의 시무가 종신인지 한시적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장로가 종신으로 선출되었다는 인상을 성경에서 받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교회가 직분이 종신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 칼빈의 원리를 따라서 형성된 개신교회는 다음 이유로 한시적 봉사를 더 선호했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독재와 교권주의를 예방하기 위해, 둘째, 교회 치리에 교인의 영향을 더욱 늘이기 위해 셋째, 교회에 잠재한 다양한 능력과 은사가 가능하면 더 많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를 보면 교회마다 장로 시무 기간이 조금씩 달랐다. 제네바교회는 임기 1년이 원칙이었다(1541년). 제네바는 시의원처럼 매년 12명 장로를 2월에 임명하고(한 해의 시작 이전) 임기는 1년으로 정했다. 재임명 될 수도 있었으나 시무가 끝날 수도 있었다. 프랑스 교회 역시(1559년) 칼빈의 노선을 따라 장로의 봉사가 종신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네덜란드 교회는 엠던 총회(1571년)와 돌트 총회(1619년)에서 장로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

한편 유럽의 신앙 박해로 영국 런던과 인근에 거주하면서 세워진 난민교회(불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난민교회)에서는 장로 임기를 종신으로 규정했다(1555년). 교회에 유익하고 성경에 더 가깝고 직분에 합당하는 등 11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사도들이 장로를 임시로 세웠다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점,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임기제를 시행할 경우 양을 모르는 목자, 목자를 모르는 양이 나오는 상황을 우려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처음에는 장로 임기를 1년으로 정했으나(1560년), 1578년 교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장로 시무를 종신으로 규정하면서도 윤번제를 도입했다: “장로들은 그 직무를 행하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서 그 직분에 한 번 부름을 받았다면, 다시는 그 직분을 떠날 수 없다. 일정한 수의 장로들이 각 회중에 의해 선출될 수 있으나, 그들 중 일부는 적절한 기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마치 율법 아래에서 성전을 봉사할 때 규례를 따랐던 레위인처럼 말이다. 회중마다 장로들의 수는 제한될 수 없으나, 사람들의 범위와 필요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이 윤번 제도가 미국 장로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한국장로교회에 도입된다. 미국장로교 총회는 우여곡절 끝에 1857년 임기제나 다름없는 장로 윤번제(rotary eldership)를 도입한다. 장로직은 항존이나 시무 기간은 개체교회 재량에 맡겼다. 개체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 장로의 시무 기간을 종신으로 혹은 임기를 정해 세우고, 임기제 경우에는 3년으로 규정했다. 현재 이 전통을 이은 교회는 미국정통장로교회다. 윤번제 규정은 핫지(J.A. Hodge) 목사가 쓴 “교회정치문답조례”(1882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책은 1917년 곽안련 선교사가 한글로 번역하여 1919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참고서적으로 채용되었다: “치리장로는 임기를 정하여 선출할 수 있는가? 지교회가 무흠입교인 투표에 의하여 일정 기간 시무할 치리 장로를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로직은 항존이나 직분과 직무의 이행과는 엄연히 구별이 있고 시무장로와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장로와의 구별도 있다. 얼마 동안의 임기를 가지고 선출하는가? 장로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한다”(541-542문답).

한국장로교회는 1960년 초반까지는 장로 윤번제를 시행했다. 그러다가 이후 대부분 만70세로 시무 연한을 정했다. 지금까지 본대로 역사에서 장로의 시무 기간은 다양하게 이해되었다. 시무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로의 항존 직무를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알고 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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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특강]장로직의 시무 기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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