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회에서 임원선거 문제로 홍역을 앓은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삼진 아웃제’를 실시한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동산교회에서 선거법 위반에 관한 삼진 아웃제를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삼진 아웃제는 입후보자가 선거운동시 세 차례 선거법을 위반 할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금년 9월 111회 총회에 적용된다. 후보자는 작년 110회 총회 폐회 이후 행사 강사 및 순서를 맡거나 자신을 알리는 발언, 사진을 촬영(행사포스터에 얼굴 노출 금지)해 공개하는 것도 금지된다. 단, 후보자들이 소속 노회에서 후보로 추천받는 마지막 날인 4월 30일까지는 단순 행사 참여나 단체사진 촬영은 가능하다.
총회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안을 전국 노회에 발송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별 공청회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완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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