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구원파 박옥수 딸로 알려진 그라시아스 합창단 단장 박은숙씨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5년 형이 확정됐다. 또 신도 김○○씨와 조○○씨,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모친 함○○씨의 상고도 기각하고, 2심의 형량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5월 15일 기쁜소식인천교회 숙소에서 숙식하던 17세 여고생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신체 전반에 멍과 결박 흔적이 있었고 발견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뒤 사망했다. ‘폐색전증’을 사인으로 추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학대 정황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친 학대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박은숙을 비롯한 조씨, 김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피해자 모친인 함씨를 아동유기 및 방임으로 구속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정상적인 종교를 믿음으로,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시킨 채 3개월 이상 감금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인멸 시도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위안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1심(2024년 12월)에서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4년 6개월, 모친 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다소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사건의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피고 측과 검찰 측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2025년 9월)는 박은숙과 김씨, 조씨에게 각 25년 형을, 함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또한 박씨, 김씨, 조씨에게는 각 120시간, 함씨에게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