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통해 여당이 180석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을 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이 만들어진 것이다. 21대 국회가 개원되기 전인데 벌써 여당 인사들은 각종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가 4월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제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기독교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차별금지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로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발의되고 있으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문제 삼으며 반대함으로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였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12월 12일 노무현 정부가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12월 2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안’ 발의, 2012년 11월 6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안’ 발의하였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13년 2월 12일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고, 같은 해 2월 20일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등 12명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으나 보수기독교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철회하였다.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시도는 이렇게 국회의원들만의 몫은 아니었다. 소위 대권 잠룡이라 일컫는 인사들이나 진보지식인들의 끊임없는 요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심의 등 국제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인종,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HIV 감염 등의 차별금지 사유의 항목이 들어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 권고하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국내외의 흐름 속에서 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의 발의는 반드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위키백과에서는 이제까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보수 기독교계의 집단 협박 및 항의 전화”, “보수 기독교계의 압력”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막기가 힘들거나 불가능할 상황이라고 예측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대응팀(task force team)을 만들자. 한국교회언론회(4월17일)는 “기독교의 가치관과 활동을 제한하는 많은 법률들이 거대 여당을 통하여 끊임없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런 예견을 앞두고 전직 기독국회의원, 법률가, 행정가, 교수, 신학자, 목회자, 언론인, 시민운동가 등 입법에 관한 전문적인 분들로 구성된 교파를 초월한 범기독교적인 대응팀을 만들어야 한다. 가능하면 현직에 있고, 사명감을 가진 경륜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직접 대응팀원이 되거나, 자문위원이 되면 발의 이전단계부터 대응전략을 모색하기에 용이 할 것이다.
둘째, 대안을 제시하자.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 입법 예고하면 무조건 반대하며 폐기를 외쳐서는 안 된다. 대응팀에서 발의된 법안에서 기독교의 가치관에 반하거나, 기독교의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을 면밀하게 찾아내고, 대안을 마련하여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에도 그 내용을 빠른 시간에 알려 공유하여야 한다.
셋째, 조직적인 대응을 하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에도 입법을 강행할 때에는 교회를 통해 전체 기독교인들이 연대 서명을 하여 국회와 언론에 전달함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수정법률안을 만들어 통과될 때까지 조직적인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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