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총회 헌법위, “원로목사는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다”
부산영락교회 윤성진 목사의 ‘대리당회장’ 임명은 불법
2025년 12월 14일 부산영락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해 윤성진 목사를 부산영락교회 ‘원로목사’와 ‘동사목사’로 추대 할 것과 동시에 ‘후임목사 청빙권한’과 청빙될 때까지 ‘담임목사가 가진 전권’을 위임할 것을 결의했다. 이후 백석총회 부산노회도 12월 26일 양산영광교회에서 제89-1차 임시노회를 통해 윤성진 목사를 부산영락교회 ‘원로목사’(한 지교회에서 근속 20년 이상을 시무하던 목사가 노후에 시무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고자 당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하여 공동의회 과반수 득표로 노회의 허락을 받음)와 부산노회 ‘공로목사’(목사가 20년 이상 한 노회에서 목회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가 시무 사면을 청원할 때 노회는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회원 재석 과반수의 결의로 공로목사의 명예직을 줄 수 있음)로 추대하고, 동시에 ‘동사목사’(담임목사와 함께 사역하는 목사이나 당회장의 직무는 행사하지 않는 목사)로 허락했다. 또 부산노회는 노회장 전찬을 목사를 부산영락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는데, 이날 임시노회 석상에서 전찬을 목사는 윤성진 목사를 ‘대리 당회장’으로 임명했다.
제89-1차 임시노회는 윤성진 목사에게 ‘부산영락교회 원로목사’, ‘부산노회 공로목사’, ‘부산영락교회 동사목사’, ‘부산영락교회 대리 당회장’을 부여했다. 여기에 영락교회 공동의회는 ‘후임목사 청빙권’과 ‘담임목사가 가진 전권’까지 위임받았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담임목사와 다를 바 없다”, “은퇴했는데, 담임목사 시절보다 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됐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을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본보가 백석총회(총회장 김동기 목사) 헌법위원회(위원장 온재천 목사)가 부산노회에 보낸 공문 한 장을 입수했다. 이 공문은 부산노회가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송부한 공문이다. 부산노회가 질의한 내용은 ‘대리당회장의 임명 주체’와 ‘대리당회장 및 임시당회장의 자격 범위’, ‘임기 연장 및 유임 결정 권한’에 대한 내용이다.
대리당회장 임명 주체
부산노회는 ‘대리당회장을 임시당회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지, 또는 반드시 노회의 결의 또는 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제89-1차 임시노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선임된 전찬을 목사가 윤성진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임명했고, 노회원들은 박수로 받았기 때문이다. 총회헌법위원회(이하 헌법위)는 “대리당회장은 개인적 위임직이 아니라, 노회의 치리권에 의하여 파송되는 공적 직무이다. 따라서 대리당회장은 임시당회장 또는 당회장이 개인적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반드시 노회의 결의를 거쳐 파송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대리당회장 및 임시당회장의 자격 범위
부산노회는 ‘원로목사 또는 동사목사를 대리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헌법위는 ‘임시당회장 및 대리당회장의 자격’에 대해 “헌법 정치 제75조 제3항은 임시당회장을 ‘현재 목회를 시무하는 담임목사’ 중에서 파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시당회장 및 대리당회장은 모두 현직 담임목사이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동사목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헌법 정치 제33조 제12항에 따르면 동사목사는 ‘담임목사와 함께 사역하나 당회장의 직무는 행사하지 않는 목사’이다. 따라서 동사목사는 당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으로 파송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원로목사 역시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으로 파송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임기 연장 및 유임 결정 권한
또 부산노회는 ‘임시당회장 및 대리당회장의 임기 연장 또는 유임을 노회가 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노회 임원회에서도 가능한지’에 관해서도 질의했다. 헌법위는 ‘임시당회장의 임기’에 대해 “시행세칙 제53조 제3항에 따라 임시당회장의 기본 임기는 3개월 이내이다. 이는 교회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장기 파송으로 인한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교회의 요청이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노회는 임기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차기 노회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파송한다”고 규정하면서 반드시 공식 파송장을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12월 26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전찬을 목사도 사실상 (기본 임기 3개월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임기가 마무리 된 상황이다.
헌법위의 해석을 요약하면, ▲임시당회장 및 대리당회장의 파송권은 본질적으로 노회에 속한다 ▲임시당회장 및 대리당회장은 반드시 현재 시무 중인 담임목사이어야 한다 ▲동사목사, 원로목사, 은퇴목사는 당회장 직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으로 파송될 수 없다 ▲임시당회장의 기본 임기는 3개월이다 ▲모든 파송은 공식 문서(공문, 파송장 등)로 명확히 기록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헌법위의 해석은 윤성진 목사는 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부산영락교회 임시당회장도 궐위상황이다. 부산노회는 오는 6월 8일 임시노회를 준비중이다. 노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