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개인을 위한 '정년 연장 시도' 사실일까?
‘정년 연장’이 아니라 ‘전문 경력자 운영 규정' 마련한 것
최근 고신 교단 중진 K 목사의 기고문이 일부 언론사에 게재됐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구성원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년 제도’라는 제목의 이 글은 고려학원 산하 교직원들의 정년 문제를 다루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는 고령화의 가속화와 함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와 여러 공공기관, 기업에서도 점진적인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제도를 검토하거나 시행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고려학원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년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후 법인 사무국장의 정년연장 및 촉탁직 재채용 문제를 들고 나왔다. K 목사는 “일부에서는 특정 직위에 대해서만 정년이 연장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사실 여부를 떠나 구성원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며 “만약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이는 특정 개인이나 직위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기준으로 논의되고,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고문을 게재한 한국교회장로닷컴도 ‘(현장수첩)학교법인 고려학원 정년 논란’ 제목을 통해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정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특정 직위에 대한 정년 연장 및 재채용 문제가 조직 내 공정성과 신뢰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단순한 인사 사안을 넘어 법인의 운영 원칙과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이번 사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식의 인사 운영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기준과 원칙이 아닌 상황과 대상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는 인사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결과적으로 법인의 공적 신뢰도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가 K 목사나 한국교회장로닷컴이 문제제기한 ‘특정 개인을 위한 정년 연장 시도’가 사실이라면 이 글들은 충분히 공감되고, 적절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보가 취재한 결과 이 글들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다분히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고려학원 이사회가 특정 개인을 위한 정년 연장을 시도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고려학원 정관 제67조 내용
고려학원 정관 제7장(직제) 제67조(법인 사무조직)에는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전문 경력자로 보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급여 및 근무 기간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학원 정관은 산하 기관(고신대, 복음병원, 고려신학대학원) 중 유일하게 법인 사무국장만 ‘전문경력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특정 개인을 위한 정년 연장 시도'라고 한다면 특정인을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7일 개정된 내용으로 현 사무국장이 부임(현 사무국장은 2021년 6월 1일자로 발령)하기 이전에 개정된 내용이다.
다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지난 ‘75-1차 이사회(2월 5일)’에서 의결안건으로 ‘학교법인 고려학원 전문경력자 운영 규정’이 통과됐다. 정관에 나와 있듯(급여 및 근무 기간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전문 경력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이사회에서 임용과 근무 계약기간, 보수, 휴가 등에 대한 운영 규정 등을 마련했다. 이 부분이 외부에서 보았을 때 특정 개인의 정년 연장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정확한 팩트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전문경력자 운영 규정’ 마련이라는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내에는 수많은 직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관에 나와 있는 ‘2급 이상의 직원’은 현 재단국장이 유일하다. 3급 대행체제를 할 수 있지만, 현재 고려학원 내 3급도 ‘병원 행정처장’과 ‘대학 사무처장’ 두 명뿐이다. 그런데 병원 행정처장은 금년 말 정년을 맞이한다. 병원의 경우 정년 3개월 전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3개월 정도 근무할 수 있다. 대학 사무처장도 내년 말 정년이고, 규정에 명시된 유급휴가(6개월)를 쓸 경우 1년 정도 근무할 수 있다. 재단국장과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하는 법인 이사장 입장에서는 ‘일의 연속성’과 ‘소통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예정대로 은퇴하는 재단국장
고려학원 산하 대학과 병원의 정년은 다소 차이가 있다. 대학의 경우 5급 이상의 직원은 만61세, 6급 이하의 직원은 만60세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다. 병원의 경우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정하고 있다. 대학과 정년 규정이 같았지만, 지난 2023년 임단협을 통해 정년을 1년 줄인 상황이다. 금년 12월 정년을 맞이하는 현 재단국장도 예정대로 은퇴를 한다. 현재로서는 전문경영자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 또한 이사회의 몫이다. 만약 이사회가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면 ‘정년 연장’이 아닌 ‘계약직’으로 복귀한다는 사실이다.
‘전문경력자 운영 규정’ 무엇이 담겼나?
75-1차 이사회(2월 5일)가 마련한 ‘전문경력자 운영규정’은 “법인의 업무수행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고 되어 있다. 근무 계약기간은 3년 이내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업무수행 능력과 법인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사회 의결로 재위촉 할 수 있고, 근무 계약기간은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관 시행세칙 제26조(1. 사무국장은 재적이사 과바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2. 사무국장은 본 교단 항존직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를 준용하고, 일반직원의 승진, 전보 체계와는 별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근로관계 법령 및 법인의 관련 규정을 따르기로 되어 있다.

